'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이며, '사회적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해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화·다양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육아에 대한 고민, 주거 및 생활 환경 쇠퇴, 환경오염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자체별 부단체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운영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은 건실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선도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중앙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함께 지역과 주민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정책이어서, 현장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주도, 지역 기반, 중앙 뒷받침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3개 분야 60개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잘하는 곳은 더 잘하도록 부족한 곳은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부단체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는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자 한두 명, 하나의 팀이나 과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직위를 운영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사이에서 지원 활동을 벌이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재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가치 평가해 금융지원에 반영하는 '표준평가체계' 마련
둘째,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기관, 민간 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중앙부처 주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지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참여를 강화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 유관 사업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지침,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곧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 사업과 참여방법을 매년 주기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지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시설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의매각(국유재산)과 민간에 대한 임대 활성화(공유재산)도 추진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도 줄여나간다. 2020년부터 협동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는 결산보고서로 대체하고 앞으로도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재양성과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상별 맞춤형 표준교육안과 전문 강사 풀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겪는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대규모 자금을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에 배분해주는 ‘중개기관’을 발굴 및 지원한다.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투융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해 금융심사에 반영하는 ‘표준평가체계’도 운영한다. 끝으로, 경쟁력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청까지, 수혜대상은 자활기업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