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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도입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2020년 01월호
 

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은 오늘날까지도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이다. 매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언론이 SOC 규모의 향방을 심층 분석하는 것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건설투자 확대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불법하도급, 중간착취, 갑질이 근절되고 현장 근로자가 부상 없이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구조적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은 기피하는 일자리로 전락하고 숙련된 내국 인력의 진입이 줄어들어 건설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 체류자격 명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또한 임금을 제때 줄 수 있도록 2019년 6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했으며, 다단계 생산구조에서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아울러 근무경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현장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인등급제 역시 착실하게 준비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임금직접지급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2018년 추석부터 지금까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소관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체납액 0원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과거 명절마다 약 100억원 규모의 체납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설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규제개선, 대규모 건설투자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대책이 시장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한 추가과제를 담아 지난 11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노·사·정·연이 포함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전담 TF에서 열 차례 이상 논의한 결과물이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이라는 3대 추진목표하에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폐쇄적 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전달체계를 혁신한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을 명시하는 등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고, 근로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혐의업체 추출 방법을 고도화한다. 또한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집중 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반장 등은 정식업체 등록을 촉진하는 등 무등록 시공팀의 제도권 내 편입 유도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통해 고용 안전성, 근로자 복지 등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에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일드림넷(http://www.cid.or.kr)' 등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갈등해소센터를 운영해 채용 질서를 확립하며,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됐던 종사자들을 보호한다. 우선,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엔지니어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업무중복도 평가를 강화하고 적정 대가기준을 마련한다. 발주처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계약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나아가 점점 비중이 증가하는 고령 근로자를 위해 미끄럼 방지턱 설치, 건강검진 연 2회 지원 등 현장을 고령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성평등 교육도 실시한다.

IC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셋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개선한다. 먼저, 근로자의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경력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경력, 자격증, 교육 등을 총괄한 환산 경력을 4단계로 분류하는 ‘기능인등급제’ 시행방안을 구체화한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이후에도 임금보장은 계속된다. 현재 지침 형태로 운영 중인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 부도·파산으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대금지급시스템도 개편한다.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 건설사 등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구 지원, 위험작업 자격기준 전면 재검토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지원도 강화한다. 현장상황을 통합 관제하는 ICT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험형 가상현실(VR) 교육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한 안전 확보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발표된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일터를 제공하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적극 협의하면서 전국의 건설 일자리가 보다 매력적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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