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평균 연령도 지속해서 증가해 농업인력 구조에서 양적·질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개방이 가속화돼 수입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등 고도의 생산기술과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3년간 최대 3,24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 촉진과 원활한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중에서 영농 의지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1,600명을 청년창업농으로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농지·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과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지원 및 영농기술교육 등도 종합지원돼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가능연령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이다. 독립적 농업경영(임차 또는 구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해 본인이 농업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 3년 이하여야 하며, 아직 영농을 개시하지 않은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완료(면제자도 포함)해야 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결정 통보를 받은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영농 이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독립 농업경영
1년 차 농업인에게는 월 100만원, 2년 차에게는 90만원, 3년 차에게는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최대 지급 가능액은 인당 3년간 3,24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는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됐을 때와 같은 정책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인당 3억원 한도(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 규모는 낮아질 수 있음)로 지원되며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참고로 후계농업경영인은 별도로 선발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다만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한도에서 차감된다. 또한 청년창업농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중 매년 250여명을 우수후계농으로 추가 선발해 영농기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최대 2억원 한도, 금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청년들의 영농 진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1,700ha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매입(2020년 기준)해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임대한다. 그 외에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농촌진흥청),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업법인 채용지원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청년창업농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존재하며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 회수, 자격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농은 정해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경영장부 기록, 재해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 수령기간과 수령 이후에도 받은 기간만큼 추가로 전업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1년에 2개월 농한기 활용한 농외근로 허용
한편 농식품부는 기존에 선발된 청년창업농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해부터 개편·적용키로 했다. 우선, 이전에 청년창업농은 전업적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근로는 월 60시간 미만의 일시적인 단기근로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농외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1년에 2개월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둘째,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융자지원을 확대했다. 인당 3억원 한도로 2%의 금리로 지원하며 지난해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됐다.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예산 규모도 2019년 3,150억원에서 올해 3,75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초기 대출금 상환 압박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의무교육을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개설되는 필수교육의 경우 그간 청년창업농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선택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2023년부터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에서 96시간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교육 이수도 지난해까지는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30%까지 허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40%까지 허용키로 했다.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453억원 규모이며 이 자금은 영농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해 우리 농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