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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화물차 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2020년 04월호
 
우리는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 교통사고 중 많은 부분이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뉴스에는 화물자동차를 두고 ‘도로 위의 흉기’라고 칭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실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평균 1.87명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는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3.85명에 달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졸음운전, 과속·난폭 운전, 낙하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2017년 7월),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년 1월) 등의 안전대책을 통해 운전자 휴식시간 규정,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기준 강화,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의 확충,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비롯한 안전장치 보급 등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사업용 화물차 사망자 수가 18.4%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화물차안전 3법 연내 개정해 과적단속원 등의 권한 확대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로 기존 대책을 통해 정비된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5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전략은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이하 화물차안전 3법)에 화물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집행할 단속인력이 부족해 법령의 실효성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이에 단계적으로 인원을 보강해나가고 화물차안전 3법을 연내에 개정해 과적단속원과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당면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화물차 운전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차주의 적정 소득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고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안전운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운임 성과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을 의무화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로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파악해 안전운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세 번째로는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운전자를 선발해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나간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시 운행정지 기간 확대 등 제재 강화
네 번째는 안전장치를 통해 차량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차량의 속도, 가속도, 위치, 주행거리 등 운전정보 전반을 저장하는 장치인 DTG(Digital Tacho Graph, 디지털 운행기록계) 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당 자료를 운전자별 맞춤형 안전교육, 단속장비 확충 등 안전정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DTG 운행기록 제출 편의를 개선하고 데이터 수집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모바일 DTG 보급도 확산해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차량이 3년간 3만건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해제나 조작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 장착이 의무화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경우에도 해제나 조작에 대한 제재규정의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내에 설치하는 모니터링 단말기에 기상상황 등에 따른 경고문구, 알람음 송출 등의 기능을 추가해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한다.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해선 차령 13년 차 이상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통해 운행을 제한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전략은 화물 적재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화물차의 적재불량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로, 실제로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재불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단속이 저조하고 규정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적재안전의 개선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물고정 불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화물 종류별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적재방법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 간 적재불량 적발정보를 공유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행정지 처분을 병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규정과 안전장치의 집행력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돼 안전한 도로가 되길 기대한다. 교통안전이 제재와 단속을 넘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차 안전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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