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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협동조합 ‘스케일업’ 돕는다
주평식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 2020년 05월호


협동조합은 재화·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확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8개 개별법에 의해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제한됐는데,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 인구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해 특화모델 발굴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래 7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긍정적인 효과와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기준) 수가 매년 2천여개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말 기준 1만4,526개로 2016년(1만615개)보다 36.8% 증가했다. 또한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61.6명→67.0명), 출자금(4,700만원→5,700만원), 매출액(2억7천만원→3억7천만원) 등이 증가하는 등 운영·경영 성과도 크게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의 총피고용자(임금 근로자+유급형 임원) 수는 2018년 3만1,335명으로, 2016년(2만409명) 대비 53.5% 증가했으며, 정규직 비율(66.0%→70.8%), 고용보험 가입률(78.8%→82.9%)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46.7% 증가(7,662명→1만1,243명)하는 등 높은 취약계층 고용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업종별로 도소매업(22.1%), 교육서비스업(15.0%), 농림어업(9.4%)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 협동조합의 장점이 보다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졌으며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었다.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58.7%, 3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을 규모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회 가입률(40%)과 연대사업 경험(30%)도 낮은 수준이어서 연대 등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을 둔 운영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 정부는 ‘협동조합(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주제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년)’을 수립했다. 3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이 스타트업(start–up) 단계에서 스케일업(scale–up) 단계로 안정적으로 전환·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이 수립됐다.
5대 전략[A(신영역 확장)·B(연대)·C(지역사회)·D(차별해소)·E(교육)]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Advance)을 위해 미래 인구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돌봄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전환모델 등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육성하고, 사업연합·합병과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등을 통해 규모화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협동조합 간 연대(Band)를 통해 자생(自生), 자립(自立), 자정(自淨)이 이뤄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등 협동조합 지원사업 체계를 연대조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종 협동조합 공동사업 발굴·확산,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연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종 협동조합의 경우 현재는 협동조합 간, 사회적협동조합 간에만 설립이 가능하지만, 올 9월부터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생협·신협까지 참여하는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치단체를 지원체계의 허브로…기존 법인 위주의 법·제도 개선
셋째, 지역사회 중심 운영(Community)을 위해 자치단체를 지원체계의 허브로 재편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시·도 협의회 활성화 등 지역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Deregulation)하고 기존 법인(상법상 회사 등) 위주의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장애인·안전 등 법령에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사회적기업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출자제도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내부조달 강화 등 금융조달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섯째, 사전 교육,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Education)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개편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정부(state), 시장(market), 공동체(community)] 간 균형의 회복,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진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둔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많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시장의 양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도 확충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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