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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5년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주거복지 혜택 누린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2020년 05월호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200만호까지 확대
그동안 정부는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의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 주거급여의 경우 4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2018년 10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2018년 중위소득 43% 이하→2020년 45% 이하)해 2019년 기준 104만가구를 지원 중이며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무보증금제도를 신규 도입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20년 1월, 영등포)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주거복지 모델도 구축했다.
그러나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2018년 870만가구) 및 OECD를 비롯한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무주택 서민을 위해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숙제로 남아 있다.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어 주거복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이라는 4대 추진목표와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혁신한다.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2018~20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로써 2017년 말 136만5천호 수준이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호까지  확보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의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되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생애주기 주거지원망을 보완한다. 공급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청년 독신가구의 경우 현재 약 25만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나 2025년이 되면 100만가구(주택 35만+금융 64만 등)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돌봄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및 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 단지 내 여유공간 활용해 생활SOC 확충
셋째,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그간 연간 1천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호로 확대하고, 2020~2022년 1만3천호 수준에서 2020~2025년 4만호까지 공급을 늘린다. 침수우려 등이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로의 이주를 돕는다. 또한 지자체·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청년·취약계층 주택 등에 빌트인 가구 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 생활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육아시설·통학로(신혼부부), 문화·예술기능(청년), 무장애설계·복지·요양서비스(고령자) 등 다양하게 특화하며 창의·혁신적 디자인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SOC 확충 수요가 높으나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 단지 내 여유공간 등을 활용해 생활SOC를 확충한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높여나가려 한다.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 협업해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며 마이홈포털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 국민들이 이사 등 주거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모든 종류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캘린더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 없는 이행에 더해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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