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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공공 부문,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한다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장 2020년 08월호



클라우드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가공·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면서 인공지능(AI)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사회질서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사회로의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주목받는 다양한 이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클라우드’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AI 국가전략’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돼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와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에도 클라우드가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클라우드시장은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20%가 넘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 및 AI 구현, 나아가 인공위성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 16%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시장은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이 내부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 역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비대면·비접촉을 요구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경제·사회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급증하는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클라우드가 재조명되며 관련 수요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기업이 부족해 외산 클라우드의 도입·관리를 지원하거나 외산 인프라 위에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 연계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등장하는 등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
정부는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시행된 이후 클라우드산업 규모 확대와 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공공 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5년에는 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목표로 ‘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년)’을 수립해 추진했고, 2019년에는 산업·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목표로 2차 기본계획(2019~2021년)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간과 공공 모든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이 증가하고 클라우드 선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가 일부 줄었지만 선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로부터 개선과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시장경쟁력의 핵심인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지 못해 서비스 수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협력하는 클라우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목표로 정하고 국내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4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산업 발전전략’을 심의·확정했는데 발전전략에 포함된 6대 전략 13대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클라우드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공공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심층 컨설팅과 선도사업도 병행한다.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클라우드 조달체계를 혁신한다. 민간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서비스, 신기술(AI, 블록체인, IoT 등)과 클라우드가 결합된 서비스 등] 조달이 용이하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해 기존의 사업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색·이용하는 ‘서비스 이용’ 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새로운 조달절차를 돕기 위해 전문 유통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러한 조달제도 혁신을 담은 디지털전문계약제도 도입계획은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가 논의해 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 도입계획안이 보고됐고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020년 5개 분야 선정·지원
셋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천 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생태계를 구성하듯이, 국내에서도 클라우드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0년 5개 분야(분야별 50억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핵심산업 및 공공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가 개발되고, 선단형 기업군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산업 협력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지원 사업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기업당 2천만원)해 컨설팅,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이용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발전전략에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돼 있어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AI 강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국내기업이 2019년 5개에서 20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률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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