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시키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생활 편의 개선과 사회현안 해소에도 기여하며 국가·사회·문화 전반의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이나 편향,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가 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AI 국가전략(2019년 12월), 디지털 뉴딜(2020년 7월) 등을 통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제도 차원에서 AI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AI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기업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종합해 초안을 마련한 후 추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그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과제를 도출했다. 로드맵의 기본 추진방향은 ①AI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②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③민간자율을 우선하면서, ④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AI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로드맵의 주요 과제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눠 검토됐는데, AI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AI 공통 기반(데이터, 알고리즘, 법인격, 책임, 윤리)과 AI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세부 분야(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로 구성했다. 각 분야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는 AI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알고리즘은 대출을 결정하는 신용평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및 가격 결정, AI 면접을 통한 채용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AI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AI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즉 법인격 관련 검토가 필수적이다. AI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AI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민·형사상 책임 이슈도 함께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및 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AI 윤리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AI 윤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교육 강화를 주요 과제로 도출했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 추진
AI 활용·확산의 첫 번째 분야로, 의료 분야에서 신약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 분야 AI 확산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AI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해나가는 한편,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은 금융상품 개발, 고객관리, 고객상담 챗봇, 자산관리용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위험관리를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AI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이에 AI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행정 분야는 AI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 행정행위의 오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를 마련한다.
고용·노동은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 변화·이동 등 AI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전망이 상존하는 분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용·복지 분야에서는 AI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등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에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AI가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이미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자율운항선박은 규제혁신 로드맵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한다. 로드맵 수립·추진을 통해 AI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확산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