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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프롭테크도 정책펀드 지원받는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2021년 02월호


2019년 한국은행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은 약 1경2천조 원 규모로 전체 비금융자산 중 7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도 2018년 연매출 130조 원을 기록하는 등 역할을 다양하게 확대해왔다.
그러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성장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인 JLL이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반투명’ 수준인 40위권을 전전하다가 최근에야 ‘투명’에 해당하는 30위권(2020년)으로 올라오게 됐다. 1~2위를 고수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영미권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웃에서는 일본이 16위로 상위권이고 중국은 32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 창향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함께 부동산시장에도 첨단기술이 적용된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부동산서비스]가 출현해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휴대폰으로 방을 보고, 앱으로 쉽게 지역시세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와 함께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그간 부동산업을 이끌어왔던 대규모 개발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 주권 향상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도 공정한 시장질서 요구가 증가하는 것도 큰 변화의 움직임이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활동 증가로 부동산이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업무공간이 되는 등 시장 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도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은 이 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으로, 마침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분야별 진흥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프롭테크를 다양하게 적용한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업체들의 신규 사업 분야 개척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프롭테크를 정책기금 대상에 포함시켜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촉진함과 동시에, 부동산업이 사행산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프롭테크 기업을 구분 없이 창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프롭테크 근로자에게도 교육연수와 주거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문연구를 거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나 규모 등의 한계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자 한다.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기존 부동산업을 이끌어왔던 서비스에 대해서도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나간다. 중개업에서는 전속중개 활성화, 전문중개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개서비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 만족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의 경우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감독기능 및 자정작용 활성화, 스마트 감정평가 촉진을 통해 평가 역량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업체 정보공개 및 신용평가 확대(개발업),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보다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 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운영 중인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국토교통부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단계별로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상가임대관리사 등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큰 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큰 물적·심적 피해를 끼치는 부동산서비스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포, 부당 표시광고 등 부동산시장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기획부동산, 허위호가 등 지능화·음성화하는 시장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꼼꼼히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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