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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통계대행 및 컨설팅으로 국가정책 수립 지원
유현종 통계청 통계대행과장 2021년 03월호
 

통계(statistics)는 라틴어인 ‘statisticum collegium(국가 평의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1672년 독일에서 통계(Statistik)라는 용어가 ‘국가의 사실을 다루는 과학’으로 공식적으로 인용되기 시작했으며, 국가학(Staatswissenshaft) 또는 경찰학(Polizeiwissenschaft)의 발전에 따라 ‘국가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리된 수치적인 묘사’의 의미로 사용됐다[Woolf, Stuart, 1989, “Statistics and the Modern 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1(3), pp.590-91]. 이처럼 통계 제도는 근대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노동, 보건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했다.
통계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므로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와 정보를 활용한 정책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조기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960년대에 시작된 헤드스타트(Head Start) 사업에 대해 오하이오대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교육연구 회사의 사회실험적 정책평가 연구가 수행됐고, 1993년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 제정되면서 행정부 사업에 대한 통계적 성과지표를 포함한 정책평가가 확대됐다(유현종, 2020, 『사회정책론』, 법문사, pp.626-7). 영국에서는 1999년 노동당 정부에서 ‘정부 현대화’의 차원에서 단기적인 압력에 의해 미봉책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찾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거에 기초하는 정책형성이 강조됐으며, 프랑스와 스웨덴 등에서도 사회보장 재정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유현종, 전게서, pp.460-64).

2008년부터 총 50종의 국가통계 대행…연 3회 통계대행 수요조사 실시
국가통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나 공공기관이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조사기획, 표본추출, 코딩 및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 통계적 연구를 수행할 자체적인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수행할 지방조직 등 인력과 조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통계청은 통계전담부서가 없거나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통계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앙부처 등 통계작성기관을 위해 통계청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통계를 대신 작성·제공하는 통계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대행의 대상은 국가승인통계이거나 승인 예정인 전국단위, 면접조사 통계로 신규개발 또는 개선이 필요한 통계다.
한편 통계작성 컨설팅은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또는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해 통계청이 참여해 조사기획, 준비단계, 조사 실시, 자료처리, 결과공표 등의 단계별로 관리·지원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과 작성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계청은 2008년부터 총 50종의 긴급 및 개선·개발 필요 통계를 대행해 국가통계 균형발전 및 통계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교육부와 노동부의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예비조사,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실태조사,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실태조사 등 4종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계작성기관의 대행 요청에 대해 통계청 통계대행과는 업무협약(수의계약)의 형식으로 통계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매년 3회(2월·5월·10월) 수요조사를 실시해왔으나 통계대행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2월·5월·7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수시로 통계대행 수요를 접수한다(자세한 내용은 통계대행 홈페이지 참고, http://kostat.go.kr/scm). 절차를 살펴보면 조사기획은 통계청과 위탁기관이 협의해 확정하고, 표본추출, 현장조사, 자료처리 및 결과제공은 통계청이 자체 인력과 조직을 활용해 직접 수행한다. 통계청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한 부처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기관에 통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당 대행 횟수를 2회로 한정하고 있다(통계대행지침 제6조, 통계청 예규).
한편 통계작성 컨설팅은 당해 연도 작성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작성 방향, 방법, 절차 등에 대해 통계청 내 다양한 부서의 전문가가 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단계별로 자문 및 기술지원을 한다. 별도 비용부담은 없으며, 통계작성기관이 컨설팅 수요를 통계청으로 제출하면 ①컨설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협의, ②조사에 필요한 예산, 표본추출, 조사표 설계 등의 조사기획, ③국가통계 승인, ④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방법, ⑤자료처리 및 분석, ⑥결과공표 등의 전 과정에 대해 통계청이 맞춤형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자 중심 서비스 위해 유관부서와 협업 지속
국가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제도는 합리적인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다양한 국가·공공 기관이 혜택을 받아 국가통계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계대행 및 컨설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국가통계에 대해 통계대행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계대행의 수요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통계대행 예산편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계대행 및 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의 다각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계대행 및 컨설팅 서비스를 위해 통계청의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에 대해 조정되고 통합된(coordinated and integrated)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에 대응한 조사방법의 혁신이다. 기존의 대면조사 방식에 부가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조사를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조사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통계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통계지식과 조사기법 등을 전수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전체적인 통계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통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국 행정의 국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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