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수요 중심으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남호성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2021년 06월호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인허가 정보, 부동산 거래 시 신고하는 실거래가 데이터, 각종 재정 및 금융 정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오고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데이터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초기 데이터시장에서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 각종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돼 왔다. 버스 출발·도착 정보, 민간 포털의 날씨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를 이용해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등 수많은 민간서비스에 공공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공적마스크 재고량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 마스크앱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왔다.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는 정부 통합 창구인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는 950여 개 행정·공공 기관이 개방한 5만7천여 개 데이터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공데이터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 높아져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방문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공공데이터 활용 건수(다운로드 및 API 신청)도 처음으로 2천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우리나라는 OECD가 실시하는 국제 공공데이터 평가(OURdata Index)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데이터경제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전면 도입

그동안 공공데이터 개방이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위주로 개방량을 늘리는 양적 개방 위주로 추진돼 왔다면 앞으로는 공공데이터의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방되는 데이터의 질도 높인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중 개인정보 등 개방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계획(2019~2021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간의 수요가 높은 주요 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물론 재난안전, 생활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26개를 집중 개방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접종 정보 등 사회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는 적기에 개방하고, 이미 개방된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도 발굴한다.
이를 위해 기업간담회, 온·오프라인 수요 조사, 산업 및 기술 동향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폭넓게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
공공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도 강화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구축되면 오류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데이터가 수집·구축될 때부터 제대로 수집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를 전면 도입한다. 또한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제정, 표준화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품질관리와 데이터 융복합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표준화도 더욱 강화한다.
AI·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뒷받침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주로 개방해 온 정형데이터 외에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비정형데이터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정·공공 기관 비정형데이터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비정형데이터의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방도 추진한다. 비정형데이터는 개방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개인 비식별화 등 많은 사전작업이 필요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활용가치 및 개방효과가 큰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부문서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방을 추진한다.

비공개데이터 진위 확인서비스,
공공데이터 추천서비스 등 도입

활용가치는 매우 높지만 직접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개방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공해 데이터는 보호하면서 국민들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비공개데이터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면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온라인 거래에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정보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이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한 마이데이터사업의 공공 부문 적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화·가명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도 확대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큐레이션서비스도 시작한다.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 데이터 활용의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추천서비스를 도입하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찾아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를 정부 주도로 수집·생성하고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을 늘려나간다. 마스크앱 개발 과정은 민관협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정부는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형식 등을 시민 개발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했다. 앞으로 이런 민관협력 우수사례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구축·활용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강화해 공공데이터 생태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