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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협동조합 2만 개 시대, 새로운 성장 모델 발굴
김홍섭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 2021년 07월호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인가된 협동조합 수는 올해 3월 기준 2만 개를 넘어섰다. 지난 10년간의 양적 성장과 함께 조합원 수와 매출액이 증대돼 경영성과도 높아지고, 일자리 측면에서 취약계층 고용규모 확대, 임금 상승 등으로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이 도소매, 교육서비스, 문화, 농림어업 등 전통산업에 집중돼 있어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에서의 모델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모화와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개별 협동조합 중심보다 연합회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공동기여도 요구된다.

돌봄사업에 주민참여형 돌봄조합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확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기침체와 그 극복과정에서 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실업·돌봄 위험에 직면해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존 안전망을 보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에 따른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완화하는 모델로 협동조합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촘촘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2만 개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19 이후 구조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새로운 영역으로 협동조합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책임과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는 ‘돌봄사업’에 주민참여형 돌봄조합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2022년까지 500개)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건강·의료·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에 참여토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은 ‘프리랜서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다.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고, 가사 분야에서 노동의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과 확산도 추진한다.
경기변동에 대응한 고용 유지·안정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대두되는 ‘직원협동조합(직원들이 소유하고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전환도 지원한다. 운수교통, 사회서비스,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 지자체 주도의 직원협동조합 전환 수요를 파악하고,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판 뉴딜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범위를 시제품 수준에서 상용화 개발 및 출시 지원 부문으로 확대하고, 중기기술개발사업 대상 업체 선정 시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소셜벤처의 금융·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장기고정가격 경쟁 입찰 물량을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사업에 인근 주민이 채권 구입, 지분 매입, 펀드 가입 등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국유재산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유휴부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등 연대·협력 통한 성장 지원
둘째는 초기 창업 단계를 넘어 유망 협동조합의 성장과 도약 촉진이다.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해 성공 모델은 다른 지역에 전파하거나 노하우를 확산하는 (가칭)쿱차이즈 사업을 실시한다. 금융조달 애로 해소 차원에서는 사회적금융 거점 신협을 100개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리 우대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도 촉진한다.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연합회 실적과 공사금액을 구매실적으로 포함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 통합 플랫폼 ‘e-store 36.5’의 입점 확대도 추진한다. 오는 7월 2일부터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개최돼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며 대국민 인식제고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셋째는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연대·협력 활동을 통한 성장 지원이다. 협동조합 창업지원기관에 연합회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에 연합회가 적극 참여토록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합회가 협동조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연합회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마련된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연합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번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이 협동조합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도약과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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