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현장에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에 가려져 후순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항만사업장은 2020년 사고재해율이 0.68%로 전 산업 평균 사고재해율 0.49%보다 높고, 사망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도 0.86%로 전 산업 평균인 0.46%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선호 씨 사고는 항만사업장 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사업주 및 정부의 의지와 책임을 담아 항만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해 시행하고자 한다.
해수부 소속 항만안전점검관 채용…
사업장 안전관리자 수 2배 상향
첫째, 항만사업장별 하역사 주관으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만사업장은 항만하역사 근로자뿐 아니라 항만하역 업무를 지원하는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검수·검량업 및 수리업, 선용품공급업 등 다양한 항만종사자가 출입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해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연계해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검수업은 그동안 해운선사와 계약했으나 앞으로 항만하역사와 계약하도록 유도해 항만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한다.
둘째, 항만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항만하역사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수부(또는 지자체–지방관리무역항) 소속으로 항만안전점검관을 채용해 항만별로 배치하고, 필요시 고용부의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점검하고 감독한다. 항만안전점검관 배치는 항만별 최소 1명 이상으로 하되, 물동량 및 항만하역장 점검 수요가 많은 항만은 2~3명까지 배치한다.
해수부 내에도 항만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담당한다. 또한 노사정이 함께 작업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별로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목소리가 즉시 반영되도록 한다.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체제 구축, 항만안전점검관 운영 및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6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셋째,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1천 명 이하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항만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의 주요 항만안전사고 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컨테이너화물의 고박 및 해체 작업’을 안전작업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에 추가하는 등 하역장비와 근로자 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하고, 20년 이상 된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주요 부품은 사용 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토록 한다.
개방형 컨테이너는 구분해 신고토록 하고
불량 컨테이너 신고 포상금도 운영
넷째,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 컨테이너 안전성을 집중 관리한다. 선박검사관, 항만안전점검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 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퇴출한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새로 도입해 안전점검 사업자의 자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업무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내에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개방형 컨테이너를 함께 신고했으나 앞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는 구분해 신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마련한다. 불량 컨테이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도 운영한다. 또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항만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현재는 하역업, 화물고정업 등 일부 종자사만 안전교육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는다. 항만 상시(임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연계하는 등 항만안전문화를 확산한다. 항만은 24시간 중장비가 운행되는 현장인 만큼 모든 항만 출입자가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다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전국 항만에 일제히 적용한다.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연장을 위한 평가 지표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해수부와 고용부는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