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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제2벤처붐 공고히 해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
이옥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장 2021년 10월호


최근 한국경제에 ‘제2벤처붐’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혁신창업과 벤처투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20년 법인창업(12만3천 개), 벤처투자(4조3천억 원), 벤처펀드(6조6천억 원)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비상장기업인 유니콘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1년 7월 15개로 늘어났다.
제2벤처붐으로 혁신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6만7천 명 늘어나는 등 창업·벤처 기업은 굳건한 고용버팀목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가 벤처 주도 경제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의 제2벤처붐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왔다. 특히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불어난 민간 유동성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인해야 하며, 기업공개(IPO)에 집중된 회수(exit)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제2벤처붐을 공고히 다져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보완대책’을 수립, 지난 8월 26일 발표했다.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의 핵심은 ‘인재와 자본’이다. 유능한 인재가 창업·벤처 기업에, 풍부한 모험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되고, 유입된 인재와 자본이 회수에 성공해 재투자에 나서는 선순환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 해외진출, ESG 지원
먼저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이 아닌 주식처분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고속성장(scale-up)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글로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경영요소)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도 발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도입, ESG 벤처펀드 조성, 소셜벤처 확산을 추진해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벤처투자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하되, 창업 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
벤처투자 영역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되, 창업 초기 분야는 정부가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모태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초과수익이전을 통해 기대수익률을 높여주고, 다양한 출자자가 참여하도록 벤처펀드에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참여 통로를 넓힌다.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업투자회사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 초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성과·관리 보수를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창업 초기 투자에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민간 창업기획자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 시 최소 금액요건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한다.
회수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인수합병(M&A)과 구주매각 활성화가 필요한데, 여기는 민간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세제지원이 중요하다. 기업이 인수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200억 원의 기술혁신 M&A 보증을 신설하고, M&A 벤처펀드도 1천억 원을 연내 추가 조성해 공급한다. 특히 M&A 벤처펀드는 책임성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장법인 투자제한 및 특수목적회사(SPC) 출자제한을 완화한다.
M&A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식교환방식의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면서 요건을 완화한다. 전략적 제휴의 경우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 후 3년 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M&A는 한 번에 지분 50% 이상을 취득해야 했던 것을 동일 사업연도 내에 나눠 취득해도 인정한다.
중간회수펀드도 1천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해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 및 만기임박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두가지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수립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2벤처붐은 민간 벤처창업자·투자자의 혁신노력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해져 탄생한 만큼, 글로벌 4대 벤처강국도 민관의 협업이 없다면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제1벤처붐의 네이버·카카오처럼 제2벤처붐이 새로운 글로벌 벤처를 만들어내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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