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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어촌 문 열고 주거 지원 늘려 사람이 모여드는 어촌 조성 추진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2021년 11월호


지난 9월 발표된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4천 명으로 2019년 12만1천 명보다 약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수도 2019년 대비 14.5% 감소했고, 특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어촌지역이 36.2%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어촌지역 소멸 위기가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 관련 창업과 어촌지역 주택 구입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촌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그간의 대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정책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어촌을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양식업 ‘공공 임대형 면허’ 신설 및 공공 임대 범위 확대로 귀어인 지원
우리나라 어업·어촌은 단순히 지역경제 중심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어업·어촌은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또한 어촌마을은 지역 공동체로서 바다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마을어장 면허 등 국가로부터 배타적인 이용권을 부여받은 대신,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공재인 바다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더불어 연안·도서 지역에 위치한 어촌은 해양영토 수호와 인근 해양수산자원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어촌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어촌지역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과 관련된 유통·관광·서비스 등 어촌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첫째,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를 통해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한다. 어촌지역의 주산업인 양식업과 마을어업의 경우 어촌계원이나 수협 조합원 등 기존 어업인 위주로 면허가 발급되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면허의 임대나 행사계약이 제한돼 있어, 신규 진입자가 양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공공기관에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를 발급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귀어인 등 신규 진입자에게 임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형 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가 개인면허로만 한정돼 있고, 공공기관은 임차한 면허를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수협이나 어촌계가 보유한 공동체 면허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면허 임대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임차한 면허를 귀어인 등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면허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해당 면허를 소유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 소속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혹은 해당 소속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어 신규 진입 희망자는 양식업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귀어인으로 구성된 어업법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양식장 및 마을어장 임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보 귀어인이 법인에 취업해 양식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양식업 진입통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어업 부분에서는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에게 어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유휴어선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총 10척의 어선을 임차해 청년 어업인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1척당 최대 월 250만 원씩 최장 2년간 국비 50%, 자부담 50%를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규모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어업에 직접 종사하진 않지만 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양식장이나 어선 등에 투자하기 위한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자 등에게는 ‘준귀어인’ 지위를 부여하고, 어촌으로 이주 시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어업 이외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귀촌을 희망하는 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어촌지역에 다양한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소득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어항 유휴부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등을 조성한다. 위판장 자동화, 저온화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향후 이를 확대하기 위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청년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지원금액 확대와 더불어 ‘어업 분야’ 창업자 외에 비어업 분야 취업자,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충남, 전남, 경남, 강원 등 4개소에서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7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귀어학교 교육비도 전액 지원하는 등 귀어인에 대한 정착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마을 내에서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어촌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어촌지역에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귀어인의 집’, 빈집 리모델링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
마지막으로,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어촌으로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주 계획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 보고 양식기술 등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 정착단계에서는 해수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거 플랫폼 사업’을 시행해 내년에 5곳에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수부가 공동주택을 직접 건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간다.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교육·쇼핑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한다. 아울러 연안·도서  지역의 여객선, 어선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섬지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이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의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어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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