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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지역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경제·생활권 조성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2021년 12월호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말한다. 즉, 기존의 행정구역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들이 초광역적인 공동협력사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지역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협력의 움직임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56.2%에 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 격차도 2010년 1.3%p에서 2019년 4.1%p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자원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비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생활권 육성’이라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즉,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추진전략을 세워나감으로써 ‘지역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부울경, 통합 수소경제권 구축…
특별지자체 출범해 협력사업 추진 가속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과 조례제정권 등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제도에 비해 더욱 견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북아 8대 메가시티’ 구현을 목표로 가장 먼저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인 동남권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부울경 통합 수소경제권 구축, 혁신 기반 동반성장을 위한 동북아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지역인재 혁신, 공간 압축 초광역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망과 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부울경은 내년 1분기 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로봇산업 지원체계 구축과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바이오·메디컬 허브 육성 등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권역의 혁신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 공항·항만을 이용한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구축을 논의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은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주력산업의 초광역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초광역인프라 확충을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역시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현, 광주와 인접 시군의 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조성, 전남-부울경 권역 간 협력을 통한 남해안남부권 연계 성장 등을 주요 전략으로 초광역협력 논의를 시작했다.

SOC 예타 대상 기준 1천억 원으로,
국고보조율 60%로 높여 지원체계 마련

정부 역시 이러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사업 추진 및 계획 수립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것이다. 
또한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초광역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는 설치 준비 소요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국가사무를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한다. 아울러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 다부처 사업패키지와 재정·규제 등 지원 특례를 전방위적으로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산업·인재양성 분야별로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협력사업들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광역철도,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이동권을 확보하고,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주거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차원에서는 지역 주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초광역지역 투자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지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산업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규제특구 도입,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등을 통해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 학업과 취업이 연계돼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했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과제별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방안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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