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융합형 혁신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무인·자동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8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스마트팜 보급은 2017년 시설원예 4,010ha, 축사 801호에서 2021년(누적) 6,485ha, 4,743호로 확대됐으며, 스마트팜 도입 농가(시설원예 분야)는 고품질생산량이 35.9%, 농업소득이 36.9%, 생산량이 33.3% 증가하는 한편, 자가노동시간은 9.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팜 청년인력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현재 1차 지역(김제·상주)이 완공돼 가동 중이며, 2차 지역(밀양·고흥)은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은 스마트농업을 빅데이터와 AI 등으로 고도화하면서, 농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8년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대상을 온실·축산 중심에서 노지 등 농업 전 분야로 확장하고, ICT 장비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AI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강화했다. 또한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가공·유통·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청년농과 함께 연구·산업 인력, 기존 농업인 등 포괄적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AI 제어, 농작업 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 확대
우선, 농업 빅데이터·AI 활용의 기초가 되는 농업 환경·생육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및 수집 장비 등을 표준화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 농가, 연구시설 등으로부터 표준을 적용한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한다. 데이터 수집 시에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용도와 목적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셋을 수집할 계획이다.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을 민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해 확장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운영한다. 토양, 기상, 농산물 생산·가격·유통 정보 등 농업 공공데이터도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법인, 기업 등에 농업 분야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한다.
둘째, 스마트농업 거점을 육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공해 운영하고,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 기업 실증단지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시설에서 연간 약 250명, 40개사를 수용해 보육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집적화의 거점을 육성하면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해 RE100(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지원, 특례 부여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 임대팜 등을 추가 조성하고,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비축농지를 우선 임대해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노지 분야에는 농업 디지털화 시범단지를 조성해 첨단농기계 통합관제 및 AI 무인·자동 농업생산 모델을 구축하고, 주산지에 ICT 관수·관비, 첨단농기계(드론, 무인트랙터 등)를 적용해 경험 위주의 재배방식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는 선도모델을 정립한다.
셋째, 기술, 인력 및 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EU 등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현재 4년에서 2025년까지 3년으로 축소하기 위해 온실·축산·노지 등 전 분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AI 제어, 농작업 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인력수요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 재직자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연구·산업 인력을 양성한다. 농업 분야 신기술 적용을 위한 훈련과정 운영을 지원해 농업에 AI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ICT 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AI를 기반으로 관수·관비, 병충해 등 영농상황을 진단해 모바일 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팜-식품기업 간 공급망 관리를 지원해 농업 생산·소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넷째,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 기술 등을 포함한 패키지 수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남방, 중동 등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전파한다. 관계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KOTR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합동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온실시공, ICT 기자재, 복합환경제어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유망국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온실을 구축해 국산 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며, 현지 농업인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작물 재배, 스마트팜 운영법 등의 교육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신북방(우즈베키스탄 등)과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전파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해 중동 기후에 최적화된 물 절약형 스마트온실을 구축하고 실증·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을 제정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데이터 수집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개발 지원, 수출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제도화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5개년 육성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거버넌스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핵심과제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스마트팜 확산정책 추진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농업 청년농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는 마련됐다. 향후 정부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농가 보급 확대, 기술개발 고도화 및 폭넓은 인재양성을 통해 한국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이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