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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교육·자가진단 등으로 근로감독의 효과성 높인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2022년 03월호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관계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2022년 근로감독은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실시된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
산업 특성, 현장 수요 등 감안한 특화된 기획감독 확대 실시


첫째,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정기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2022년 정기감독의 특징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법 위반을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 감독 실시 전에 사업주가 충분히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치 병원 진료에 앞서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울러 사업주가 보다 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를 감안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매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현장 예방점검 이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며, 자가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지원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이와 함께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는 ‘노무관리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다수 고용돼 있음에도 법 위반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온라인 강의, 쇼핑 업체, 의약품 제조 업체, 중대형 유통 업체 등 각 지역별로 산업 특성이나 노동현장 수요를 감안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특정 업종의 감독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신속하게 전파돼 전국적으로 동종·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러한 기획감독을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형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 해결에 조직문화 진단 적극 병행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


셋째,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이후 그 결과와 메시지가 동종·유사 업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2022년 근로감독 추진 방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근로감독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독 실시 전에 현장과 밀접히 소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감독 과정에서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관계부처, 업종별·지역별 협회·단체, 지역별 산업단지 등과 협업해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킹을 통한 메시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감독 이후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해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근로시간 단축, 임금·평가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청은 노사발전재단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국민들이 근로감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근로감독관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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