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만성질환자는 1,880만 명으로 연평균 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86조7천억 원 중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37조6천억 원(43.3%)에 달하며, 만성질환자 진료비는 36조2천억 원(41.7%)으로 고령층·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정도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 수와 노령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상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헬스케어를 꼽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 및 미래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9년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고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한시 수가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은 성숙된 비대면진료 환경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명칭도 혼재돼 있고, 다양한 규제환경과 협소한 시장규모 등의 이유로 혁신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정체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글로벌 100대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63개는 국내에서는 규제 문제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계가 있으며, 37개에 달하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유니콘 기업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비스 중심 개발 지원 통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으로
자발적 상용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 특징,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고용, 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363개 기업의 2020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매출액 합계는 1조3,539억 원이었으며, 이 중 194개 기업(53.4%)은 5억 원 미만의 매출로 아직 성숙된 사업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6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연평균 43.6개(연평균 증가율 15.3%)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편리한 의료접근성, 건강한 상황에서의 낮은 지불 의지 등으로 인한 협소한 시장환경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유효성을 지불 주체들에게 인식시키고 지불 의지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실증기회를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의 모호함, 원격의료 금지, 낮은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 등의 보건의료 규제를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도 IT·바이오 융합형 인재의 부족, 건강보험수가 반영의 높은 장벽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2년 2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제품 개발과 함께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해 국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을 강화하며, 산업 육성 차원에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첫째, 혁신적인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지불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만큼, 금융·통신·약료 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과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실증 기회를 호소하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서비스 중심의 개발 지원을 통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그간의 기술 개발 사업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제품 테스트 수준의 실증만 지원돼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 단편화된 개발 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서비스별 최소 1만 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 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 제도 활용,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해 산업 진흥 도모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둘째,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기기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융복합헬스케어기기 개발은 혁신적인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I·가상현실(VR)·게임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과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해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CT, 엑스레이, MRI 등 기존 영상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 질환을 검출하고 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5G와 연계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해 도서·산간 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서비스를 구현한다. 다차원의 인체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로봇도 개발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다방면에 걸쳐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정립과 범부처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비의료행위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헬스웨이·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헬스데이터의 가치산정, 보상방안 등을 실증해 헬스데이터의 유통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인재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의 석박사 과정 지원대상을 2021년 30명에서 2022년 60명으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바이오·AI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트렌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직자·미취업자·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기업의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 수급·수요를 분석하고 양성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는 빅데이터·AI·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융복합 산업 분야로, 산업적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격차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 등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