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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보육 공공성 강화하고 부모 양육 지원 확대한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2022년 04월호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영유아의 심신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며,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와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중장기 보육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년)’을 이행하는 마지막 해로서, 지난 2월 24일 2022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비전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로, 목표는 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보육 지원체계 개편, ③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④부모 양육 지원 확대다. 각각의 목표별로 2022년 시행계획의 중점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올해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할 계획


2013년도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의 공공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이 설립한 법인어린이집, 민간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된다.

민간이 아닌 정부나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및 다문화 가정 아동 등에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을 공공보육 이용률이라고 일컬으며,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되고 있다. 신규 건축뿐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거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무상 장기임차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 건립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66개소가 추가로 늘어났고,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7년 23.6%에서 2021년 35.3%까지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명단공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2017년 86.7%에서 2020년 90.9%까지 상승했다. 올해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어린이집 설치 예산 지원으로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최근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고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교재·교구와 식재료를 공동 구입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는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 30분)으로 구분하고,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는 연장보육을 이용하게 하면서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보육 지원체계를 개편해 시행 중이다. 전체 어린이집 중 75%에서 연장반을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24% 정도가 상시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2020년에 2만5천 명, 2021년과 2022년에는 3만3천 명을 배치해 인건비를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음날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며, 맞벌이 또는 학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어린이집 주도의 질적 관리 지원 등 관리체계 개편 


2022년에는 보육교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재점검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영유아를 보육할 때 실제로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육교사의 연가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대폭 확대해 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해 보육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어린이집 윤리강령’이 현장에서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에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나 홍보를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보육교직원 대상 심리검사 실시와 고위험군 대상 상담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주는 사업도 확대해 보육교직원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도 개편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보육서비스에 대해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린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등의 사업도 확대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함께 영유아 육아의 최종 책임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지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25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육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745개소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모델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올해 말에 수립할 예정인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는 개선된 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 지원정책이 담기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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