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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취약계층 보듬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한다
김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2022년 08월호


1995년 처음 시행된 고용보험은 국내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하지만 그 효과는 컸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등 우리 사회에 경제·고용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등은 고용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다 보니 생애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이나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여전히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1월 1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Ⅱ유형)가 도입·시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합계액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합계액 5억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 납부 등 기여 기반이 아닌 일반회계(조세) 기반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사실 소득지원만 하는 제도가 아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고용활성화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는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의 이행 여부가 확인돼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 재산합계액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 첫해였던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약 43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는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업부조 도입 전과 대비해 취업취약계층 지원의 폭과 규모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Ⅰ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하는 등 참여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불만족’ 응답률 3.4%). 

부양가족 수에 따른 수당 차등화 추진 등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실업부조 도입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고도화하고 장기적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22일 향후 5년간의 제도 운영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과 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정책집행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 

먼저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급요건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향후 부양가족 수 등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등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이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고 실업급여도 반복 수급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직접일자리사업 재참여 희망자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케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적극적 구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조기취업성공수당(3개월 내 취업한 경우 50만 원 지급)의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한 초기상담과 대면상담 방식의 중간점검을 거쳐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돕는 등 단계별로 참여자의 구직의사를 확인하고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밀착·종합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해서는 취업 및 복지 지원을 결합한 일대일 사례관리 전담반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재학생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2023년 신설)과 연계해 재학 시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일경험 등도 연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에서의 실제 일경험과 모의면접 등 구직활동 전반에 걸친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내실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전제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의 취업지원 상담은 상담사 1인이 구직자를 일대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상담사와 구직자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정보 및 자원의 연계 등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그간의 취업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알선 전담팀,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 같은 전담팀 구성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의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 위한 소득활동을 
구직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취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1일 18~34세 청년에 대한 Ⅰ유형 수급요건을 재산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코로나19 및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을 위한 소득활동을 구직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6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실업부조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취업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듬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청년 비중이 높은 참여층을 보다 촘촘하게 확대하고,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향후 집행 현장을 세심히 살피면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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