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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시장의 역동성 제고하고 서민의 세부담 줄인다
배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2022년 09월호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구조적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활력이 떨어지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함으로써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부담 정상화·적정화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체계 개선

우선, 경제활력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체계를 현행 10%, 20%, 22%, 25% 세율에서 20%, 22% 세율로 조정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 이하(현행 2억 원 이하)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표 1〉 참조). 이번 법인세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의 투자·일자리 확충 기반이 조성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져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병행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익금불산입 방식(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불포함)으로 변경하고, 해외 자회사 범위를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상향했다. 또한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용을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제도 합리화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이익이나 거래는 과세되지 않도록 했다.

일자리·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지원 범위는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기술자,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의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대기업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하고, 중견기업의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확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고자 노력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조정해 세부담 경감···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

다음으로, 민생 안정 측면에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이하’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를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했다(〈표 2〉 참조). 이와 함께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축소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다양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 근로자 필수경비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약 10% 인상한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최대 12% → 15%)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연 300만 원 → 400만 원)한다. 그 밖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허용,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40% → 80%),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한다.

시장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는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해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을 일반은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세제개편 핵심과제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된다.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별 제출로 단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득파악ㆍ세원양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등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제도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아울러 디지털경제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해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천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연도별로 2023년 6조4천억 원, 2024년 7조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수입의 약 3% 수준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은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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