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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공모펀드 자산운용사도 함께 투자해 위험도 성과도 공유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022년 10월호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넘어서려는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비대면 디지털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일상화됐다. 주식시장에서는 증시 활황과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등에 따른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로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도 증가했다[주식계좌 수: 2,702만(2018년)→2,936만(2019년)→3,549만(2020년)→5,551만(2021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 투자자들 앞에 놓인 시장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발 요인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글로벌 통화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6월 3,300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던 코스피지수는 2,300대로 내려왔고, 주가하락에 따라 주식시장 거래대금도 2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 급감했다.

공모펀드, 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자산운용사 대상의 규제·제도 개선


빠른 속도로 변화의 폭이 커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정신적·시간적 부담이 수반된다. 이 경우 개인의 직접투자보다는 공모펀드 등을 이용한 간접투자의 장점이 부각된다. 간접투자는 큰 금액의 자금을 모아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높은 수익과 함께,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용을 추구한다. 증권을 대량으로 거래해 거래비용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이 발달한 시장에서 펀드 투자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한다. 공모펀드 외에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역시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지만,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공적규율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감안할 때 일반 투자자의 대표적 간접투자수단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모펀드는 꾸준히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집중돼 있고 그 외 다른 공모펀드는 정체돼 있다(2022년 상반기 순자산가치 기준 전체 공모펀드 291조 원 중 ETF가 74조 원 차지). 경제적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모펀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가 국민의 효과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 지난 8월 30일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모펀드 운용·판매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공모펀드를 도입했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 달성을 원하지만 정해진 액수의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자산운용사는 펀드운용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게 변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운용수익률을 높일 유인이 낮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본인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본인재산 투자 계획(2억 원 이상, 3년 이상)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본인재산을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들과 운용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수익률 제고의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자산운용사의 본인재산 투자 의무화 외에 새로운 성과보수 체계도 도입한다. 기준지표 대비 운용수익률이 높거나 저조한지 여부를 고려해 대칭적으로 운용보수를 가감해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했다. 기준지표 대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운용사는 이 같은 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투자자가 개별 투자기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공모펀드 판매사는 투자권유 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장기간 성과가 저조한 펀드, 손쉽게 운용전략 바꿀 수 있게 돼

자산운용사의 전문운용인력, 즉 펀드매니저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가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계약을 변경하는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수익자 총회)를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선관의무에 위배되는 펀드매니저의 자의적 의사결정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매우 분산돼 있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수익자 총회에 따른 의사결정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장기 비활동성 펀드(10년 이상 경과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 및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사전에 집합투자규약 등에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 총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전 수익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10% 이상의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 투자전략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갖췄다. 장기간 성과가 저조한 펀드는 적극적·효율적으로 운용전략을 변경해 투자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애플, 테슬라와 같은 해외기업 주식뿐 아니라 해외펀드(ETF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보편화됐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투자자의 투자수요는 더욱 다변화하고 있다. 우리 자산운용사도 이 같은 투자수요에 부응해 새로운 공모펀드를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존속기한(만기)을 도입한 채권형 ETF를 들 수 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에 투자함으로써 만기 보유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한 안정적 수익추구가 가능하다. 또 다양한 혼합형 ETF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수구성 요건을 완화했다. 주식 1종목과 채권 9종목(총 10개 종목)으로 혼합형 ETF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화 MMF)도 도입하는데, 이를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자금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펀드는 오랜 기간 국민의 대표적 재산형성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최근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에 공모펀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과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모펀드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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