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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공공임대 + 공공분양’ 균형 잡힌 공급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2023년 01월호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 고단한 하루 끝에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포근한 공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외부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아지면서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업무, 학습, 여가공간 등으로 그 외연을 확장했고, 우리 삶에서 ‘집’이 갖는 의미가 커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의 주택보유 의사는 2017년 82.8%에서 2021년 8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로 늘어 모든 가구유형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가보유율은 일반가구 60.6%, 청년층 15.7%로 주택보유 의사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해 청약 기회 제공


이에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공공임대 중심’의 정책기조를 ‘공공임대 + 공공분양의 균형 잡힌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 발표됐다. 공공분양주택의 세부 공급모델과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서 처음부터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받되 거주 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때 수분양자가 처분손익의 70%(나머지 30%는 공공 귀속)를 얻게 된다. 기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등에 비례해 환매가격이 산정되는 구조여서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나눔형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기간 이상만 주택을 보유하면 환매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청약자격은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의 경우 대기업 사회초년생에게도 정책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가구원 수별 1인 기준)의 140%(2022년 기준 약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6천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정하며, 신혼부부·생애최초자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신혼부부 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100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정한다. 다만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면 청년 유형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공급비율은 전체 물량의 80%를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한다.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일하는 청년(근로기간 5년 이상)을 배려하고자 이들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는 한편,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한다. 또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은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일반공급 물량의 80%는 순차제(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2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공공분양 제도 개편해
무주택 4050 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선택형 주택은 6년간 임대 거주하고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분양 시 감정가 이하)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을 위한 선택권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및 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다만 선택형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소득 적용)하며, 다자녀·노부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100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제한한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90%를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한다. 한편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하며,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다자녀는 배점제 100%, 노부모는 순차제 100%로 공급한다.

일반형 주택은 기존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해 비교적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제(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신설한다. 또한 특별공급 자격을 신혼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생애최초자의 경우 자녀 기준을 미성년이 아닌 미혼 자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4050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고양창릉지구 등 시범단지의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앞서 국민들께 약속한 맞춤형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있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품질 개선,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강화 등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주택 세부 공급방안이 누구나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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