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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재직·전직·사회공헌 등 전 영역 지원해 55~64세가 핵심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2023년 03월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우리나라는 7년이 걸렸다. 일본 10년, 독일 36년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 20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고령층은 교육·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일을 계속 하려는 의지가 높고, 재취업 및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령층의 높은 숙련도와 풍부한 경험을 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고령자 계속고용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금소득이 부족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인다. 반면 ‘55~64세’ 고용률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55~64세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면서도 고령층이 노동시장 내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직·전직·사회공헌 등 전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이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사가 협력해 기업상황에 맞게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수사례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 3천 명에서 올해 8,200명으로 대폭 늘리고, 기업수요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계속고용을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제도화하기 위해 노사와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1분기 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체를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에 따라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둘째, 고령자의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해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해 산업 및 지역에 특화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직업훈련 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 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내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공공형은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한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실업급여 적용 방안 모색

셋째, 고령자 일자리·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고령층을 채용할 의사가 있어도 고령인력을 채용해 관리하는 방법이 어려워 주저하는 기업도 있다. 이에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 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해 360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기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각 부처, 지자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정보를 ‘중장년워크넷’ 웹사이트나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넷째, 고령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2020년 5월부터 1천 명 이상 기업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준비사항,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기업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는 1천 명 미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일부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살핀다. 일본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과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의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섯째,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적 편견 등에 따라 발생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연령차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령차별 구제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 업무 담당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용노동 차별 시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 규모를 확대해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주된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개편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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