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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 내실 있는 운영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2023년 07월호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이행현황 공시하고,
‘ESG평가기관협의체’ 또는 한국거래소가
평가기관의 이행현황 비교·분석해 배포 

2025년부터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로
기업 ESG 활동·성과가 적확하게 측정돼 ESG 평가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ESG 평가란 ESG를 기업 가치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기업의 ESG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 요인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평가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해 기업의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처럼,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들을 기업의 가치 평가에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같은 기존 자본시장의 지수(index) 사업자나 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같은 의결권 자문사들이 글로벌 평가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가 대표적인 평가기관이며, 일부 언론사, 신용평가사 등도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기관별 상이한 평가결과 등 문제 제기돼
평가과정 통제기준 마련, 평가결과 공개 등 가이던스 제정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는 추세이고 금융시장에서 평가등급의 활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ESG 평가시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가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평가기관별로 지표, 가중치 등 평가모델이 서로 달라서 평가결과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ESG 평가등급의 과도한 차이는 ESG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인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각각의 ESG 경영 활동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시장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 개선의 동기를 약화할 우려도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의 차이는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공개 부족과 결합될 경우, ESG 평가의 신뢰성을 약화하고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ESG 평가기관에서 컨설팅, 자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나 이해충돌의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평가항목, 평가과정 등 평가 방법이나 체계에 대해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해,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ESG 평가기관에 투명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각국 정부에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 금융청(FSA)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도 지난해 11월 ESG 평가기관에 대한 행동규범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발표했다. 이 가이던스는 자율규제로서, 평가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이라고 볼 수 있다. 각 ESG 평가기관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 및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즉 평가기관은 기본적으로 가이던스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이던스는 총 6개의 장과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ESG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평가 간 이해충돌, 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도 규율하고 있다. 평가기관은 데이터 수집방법 및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와 같이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ESG 평가정보를 투자자가 믿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 이는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ESG 경영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5년 이후 가이던스 운영 현황 및 해외 규제동향 고려해
법제화 추진


이번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구속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observer)’로 참여하는 ‘ESG평가기관협의체’ 또는 한국거래소가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비교·분석해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운영 현황과 해외 규제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SG 공시는 ESG 평가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 의무화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가 보다 적확하게 측정돼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ESG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G 자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ESG 평가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투자자 신뢰 확보가 서로 상충하는 가치라고 보지는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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