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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해외인증 국내 취득 더 쉬워진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이민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팀장 2023년 08월호
국내기관의 인증을 해외기관이 인정하는
해외인증 상호인정 품목을
연내 49개국 171개 품목으로 확대

수출 유관기관과 전국 순회하며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하고 지자체 등 행사 현장에
애로 상담부스 운영해 현장 컨설팅 제공


‘인증’은 자국민의 안전·보건·환경 등을 지키기 위해 검증받은 제품에 한해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해외인증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고자 할 때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비자를 취득해야만 현지에 입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인증제도가 각 국가별로 운영되는 데다 제품별·목적별로도 달라 그동안 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인증만도 53개국 583개에 이를 정도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스피커를 수출할 때, 안전 분야로만 국한해도 미국 NRTL, EU CE-LVD, 중국 CCC, 일본 PSE 등의 해당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자파, 무선, 유해물질(RoHS) 등과 관련해 별도의 시험·인증이 또 필요하다.

지난해 코트라에 접수된 수출기업 상담 중 해외인증 관련 내용이 두 번째로 많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해외인증 취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 전문인력 수급 애로, 인증 과정 중 기술적 대응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국 우선주의 무역기조에 따라 인증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출역량을 보유한 대기업들조차 해외인증과 관련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해외인증 취득의 걸림돌이 해소된다면, 개별 기업의 수출 확대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수출플러스 달성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는 비용지원 중심으로 해외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업 애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쉽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범부처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5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확정하고 6월 29일 최종 발표했다.

코트라 등에 흩어진 해외인증 정보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

우선, 기업들이 해외인증을 국내에서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상호인정은 국내외 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기관의 시험·평가·심사·인증 결과를 해외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5개국 141개 품목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을 올해 49개국 171개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 취득 난도가 높거나 국내 민간시험기관이 지원하기 힘든 융복합 신기술 분야 등 수출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분야의 경우에는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4개월 이상, 약 1억 원 이상이 소요됐던 것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2개월 만에 약 3천만 원의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세계 권역별로 해외인증 취득의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각 권역별로 특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북미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기관과 인증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의료기기 규제(MDR) 등 강화되는 인증제도에 따라 국내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평가·승인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현지 의료기기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이 추진된다.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 간 시험인증 상호인정 수용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인증 심사원의 상호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인증 취득 과정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새로운 전략 수출시장인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는 우리 인증기관이 국내에서 직접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우리 기업에 해외인증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인증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코트라, 시험인증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export.k-onestop.kr)을 구축해 기업들이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심층정보를 포함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품목별 전문 상담사를 발굴한다. 정보가 부족한 신시장·신제품 인증에 대해서는 해외무역관 등과 협업해 신속한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해외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 기업이 규제 준비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knowtbt.kr)와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산업계에 전파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술규제는 WTO·FTA TBT 위원회, 통상장관회의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필요시 TBT 대응반을 파견해 규제 완화, 시행 유예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출 인증을 포함한 복합 애로 겪는 기업에 맞춤형 자문 제공…
국내 해외인증 지원 역량 통합하는 네트워크 구축·관리


셋째, 수출기업이 현장애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맞춤형 자문, 인력양성 등도 대폭 강화한다. 기업이 정보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유관기관 등 기업 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과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경제단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포럼, 간담회 등 현장에서 애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컨설팅도 제공한다.

수출이 임박했거나, 수출 인증을 포함한 복합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코트라 등과 협업해 수출까지 성과가 이어지도록 맞춤형 자문도 제공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에는 단기 역량강화 교육 등 정보 및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표준·적합성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협력해 수출·해외인증 특화 청년인력도 양성한다.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인증 취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겪지 않도록 개발 단계부터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돕는다.

마지막으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원활한 이행과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기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해외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부터 이미 ‘해외인증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후 지난 13개월간 지원단은 17건의 설명회 진행, 6개 상담부스 운영,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59개 지원사업을 총망라한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수출현장에 정보 제공과 애로 해소를 활발하게 지원해 왔다. 유관 부처·기관의 지원 성과도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외인증 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인 성과점검과 함께 해외인증과 관련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인증과 수출 마케팅의 연계를 위해 시험인증기관과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역량 활용을 위한 글로벌 인증 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내 민관에 흩어져 있는 해외인증 지원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관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의 지원창구로 접수된 애로는 지원단이 수집하고, 개별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애로는 지원단을 통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해소하며, 중장기 정책적 애로의 경우 해외인증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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