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생안정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 K칩스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법인세율 인하,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또 담세능력을 상회해 중과되던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소득세 하위과표 2개 구간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추진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에 역점을 뒀다.
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에 세액공제 확대해 역량강화 지원
먼저,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하고(<표> 참조),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하고 에너지,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 기술의 범위도 지속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요건도 유연화한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대폭 늘리며,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현행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해외건설 수주 및 선원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와 외항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건설기업의 해외 자회사 경영 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건설 모회사가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특례를 신설한다.
다음으로 고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의 범위를 넓히고 용역가액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10%p씩 한시 상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 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오는 10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또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등 결혼·출산·양육 지원 대폭 확대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추가해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등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또한 택시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농어민의 영농·영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농·영어 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한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가 필요한 부문에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도 마련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결혼과 관련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급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그 2배에 달하는 10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고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비용은 총급여액 기준(연 7천만 원 이하)을 없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각종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한다.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심판 등의 청구와 관련한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신탁 및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해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5천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기인한다.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