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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노인일자리,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리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확대
박문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2023년 09월호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40년에는 전 인구의 32%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가구의 실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의 비율)은 2021년 37.6%로 OECD 평균인 14.9%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일하는 노인 중 74%가 생계비 때문에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3,668만 명에서 2027년에는 3,487만 명으로 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학력 수준이 높고 디지털에 친숙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노인 인적자본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필요에 의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분석을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월평균 소득이 참여 전보다 증가해 상대적 빈곤율이 10.2%p 완화되는 소득보장 성과를 거뒀고, 노인의 사회활동으로 건강 상태가 유지돼 전체 의료비 절감(연간 5,200억 원 수준)에 기여했으며, 인간관계 호전(67%)과 자존감 향상(86%)의 효과도 있었다.

이같이 노인의 일자리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7일 발표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근무기간을 연중 중단 없도록 늘리고
근무 강도·전문성 높은 분야의 활동비 단가 확대한 모델 신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인인구 1천만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올해 88만3천 명 규모였던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을 2027년에는 노인인구의 10%인 약 120만 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노인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한다. 독거, 거동 불편 등 취약 어르신의 식사·가사 서비스와 경로당 어르신 여가·운동 등 고령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취약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하며, 신노년 세대가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대책을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내실화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노인이 취약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나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 도우미, 환경미화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총량은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60%인 70만 개 수준으로 유지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단가를 인상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고려해 현재 11개월인 근무기간을 연중 중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근무 강도나 전문성이 더 높은 활동 분야에는 근무 시간과 단가를 확대한 ‘공익활동형 선도모델’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노케어’ 등 어르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돌봄 분야와, 환경재생, 자원순환과 같은 공익성이 우수한 일자리 모형을 추가로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대폭 확대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교육시설 학습 보조나 공공행정 업무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업무지원 등이 있다. 65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월 60시간 71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올해 9.6%에서 2027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해 현재 8만5천 개에서 추가로 10만 개 이상 늘릴 예정이다.

먼저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등교와 틈새돌봄을 지원하는 늘봄학교 사업에 노인일자리를 확대 투입한다. 또한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점검 사업에도 1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참여자를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지표를 통해 개별 노인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찾고, 기업이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모형을 전국에 보급한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민간형 일자리의 활성화다. 민간형 일자리는 민간기업과 연결된 일자리로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취업 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60세 이상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민간기업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개편한다.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노인을 독려하고 노인으로 구성된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를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고 성장지원서비스 등 전문 상담 지원을 올해 230건에서 2027년 1천 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생산품 판매 창구도 공공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다변화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을 장기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도 현재 2회 총 330만 원에서 5회 총 5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공급자인 노인과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며 근무조건이 유연한 일자리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법’ 제정 및 사업 수행기관 다양화

마지막 과제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을 위한 제도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6천 명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해 노인일자리 통계에 대한 근거기반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4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현재 법률안 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수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특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노인일자리가 참여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일자리를 통한 약자지원 제도로 기능하는 동시에 노인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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