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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등 저작권 이슈 심도 깊게 다룬다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2024년 02월호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저작권이란 저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로 흔히 인간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류 역사는 창작과 모방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학문, 예술, 과학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과 개인주의 사상의 출현으로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인식이 강화됐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1710년 「앤 여왕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저작권법의 시초로, 당시 인쇄술의 발전으로 출판산업이 성장하고 있을 때 인기 있는 출판물이 빈번하게 무단 복제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법이다. 이후 관련 법률들이 추가로 마련돼 영국 저작권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해 창작자 권익 강화,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원


비슷한 시기에 「앤 여왕법」과 유사한 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됐더라면 어땠을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소설이나 예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돼 출판산업 등이 더욱 발전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돼 좀 더 빠른 근대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제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곤 한다.

 지난 12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은 그간 우리 정부가 쌓아온 노력과 기반을 토대로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위상을 살펴보면, 2009년 미국의 지식재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2022년 기준 국제지식재산지수는 세계 7위, 저작권 수출규모는 약 155억 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15억 달러의 흑자(2013년 이후 지속 흑자 달성)를 달성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나 산업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저작권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플랫폼경제의 활성화와 OTT 콘텐츠의 급속한 확장, 생성형 AI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저작권 이슈가 늘어나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창작자 권익 강화를 통해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안무나 건축물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나 행사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저작권 인식 개선과 권리행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댄스 안무를 창작물로 대우하고 다른 장르의 저작물처럼 그 유통체계를 갖춰나가고자 한다. 건축물의 경우도 최근 한 건축가의 건물을 모방한 카페 건물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의 전면 철거 판결이 나왔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작권 교육, 캠페인, 분쟁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 예술인이나 신진·예비 창작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해 말 구축한 시청각 장애인 대상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에 관련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며, 각종 공공기관 등의 공모전에서 일방적으로 저작권의 양도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요소를 파악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운영 중인 저작권법률지원센터의 법률·계약 상담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 건강한 저작권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AI 시대의 선제적인 저작권 제도 운용을 위해 AI 관련 저작권 대응을 올해도 지속할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수많은 쟁점이 노출됐다.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활용 문제, 일반인의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림, 글, 음악 등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은 모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들이다. 이에 지난해 말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사업자와 이용자,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저작권 침해요소를 발굴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올해는 워킹그룹 2라운드 운영을 통해 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방안이나 AI 산출물에 대한 보호 여부 및 입법 방향 등 AI와 관련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콘텐츠 유사도 비교와 같은 원본 추적이나 워터마킹 등 콘텐츠 생성과 유통 전반의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하기 위해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업무협정 연내 체결


셋째, 저작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산업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신탁 저작물(예컨대 작곡가 등이 관련 협회에 본인 곡에 대해 저작권 신탁을 맡긴 경우 등이 해당)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이나 신탁 저작물의 정보 공개를 강화해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방송 영상물의 경우 음악사용목록(큐시트)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 주요 소비국의 음원 유통구조 파악과 법·제도 연구를 통해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 체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내 음악업계와 신탁관리단체의 해외 서비스 진출 기반을 닦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인터폴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 지능화하는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문체부와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이 협력해 불법 IPTV 운영자를 구속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 도출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업무협정을 올해 내 체결하고,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며, 현지 언어 기반의 모니터링시스템도 추가 개발해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해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해외 법·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문체부는 FTA나 정부 간 대화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의 보호규범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글로벌 저작권 보호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1895년 조선 후기 개화사상가 유길준이 서양문물을 소개한 저서 『서유견문』에서 ‘저술폐(著述幣)’라는 표현이 나온다.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로 저작료 개념을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자본주의적 법·제도의 요건이 미비했던 조선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생소한 ‘저작권’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러나 약 130년이 지난 이제는 한국이 저작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지속 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저작권은 콘텐츠산업의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콘텐츠를 올바르게 향유·소비하는 슬기로운 콘텐츠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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