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사회적 배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전하에 정부는 지난해 복지·서비스, 건강, 교육, 문화·체육·예술, 이동권, 권리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28일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 장애인정책 전체 예산은 약 6조 원으로 지난해 5조5천억 원 대비 약 10.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2.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과 같은 신규사업을 통해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일상생활 및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최초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주요 분야별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서비스 분야다.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①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 주중 지역사회에서 산책, 체육 등 낮 활동 및 야간 돌봄 24시간 제공), ②주간 개별 지원(500명,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③주간 그룹형 지원(1,500명,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그룹별로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상당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1만5,570원이었던 서비스 단가를 1만6,150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11만5천 명에서 12만4천 명으로 늘린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상이등급 3~7급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천 명에서 8만6천 명으로 확대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지난해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자체 8개, 참여 인원 210명을 목표로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활동지원급여뿐 아니라 다른 바우처 사업까지로 개인예산제 주머니를 확대할 계획이며 다양한 장애 유형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건강 및 보육·교육 분야다. 올해 하반기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장애인 건강지표 및 정책 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고, 장애 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지난 3월에 시행된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으로 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건립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1,637개소였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62개소 더 늘린다. 또한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발달정밀검사비를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난해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 지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천 명으로 대폭 늘린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2천 개 확대…
민간·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컨설팅 강화
셋째, 소득·일자리 분야다.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4,810원), 부가급여액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리는 한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만2천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달 대기업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올해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상향(3.6%→3.8%)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컨설팅도 강화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넷째, 체육·관광·문화예술 분야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로 어울리는 공간인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지난해 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을 만 19~64세에서 만 5~69세로 넓히고 지원규모를 1인당 월 9만5천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관광을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작·제작 활동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안전 등 권익향상 분야다. 저상버스 3,765대 도입과 장애인콜택시처럼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575대 도입에 각각 1,675억 원과 131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담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준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협력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