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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정부 주도로 연평균 6GW 재생에너지 보급해 발전사업자·기업·국민 부담 줄일 것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2024년 07월호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신음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탓에 ‘올해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만큼 무탄소에너지(CFE)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탄소에너지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의 경우 청정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도 있다. 

그간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는 전력계통 부담이 커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로 이어져 지난 2년간 정부는 전력계통 등 발전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인허가 지연,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정부 목표에 비해 보급 속도가 늦고, 다른 나라보다 가동·생산 경험 축적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이 더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핵심 기술력 격차 확대, 저가 외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진입도 문제인 데다, 기업의 RE100 수요 증가 등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제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 개선해 
공급망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연평균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공급망을 구축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제도를 정비해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해상풍력은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가 주도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에는 준계획입지 성격인 집적화단지 제도(지자체가 입지 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주도해 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면 인센티브 부여)를 활용해 사업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장에서 주민수용성, 공급망 기여효과, 계통수용성 등 비가격요소 평가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일자리,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보급 확대에 대비해 항만·선박 등 설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선도국에서 운영 중인 프로젝트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어 온 태양광의 경우 보다 질서 있게 확산해 나간다. 비용 하락에 기여하거나 전력계통 및 주민수용성 여건이 양호한 산단형·영농형·건물일체형(BIPV) 태양광 등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 발굴, 규제 개선, 기준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주민수용성 저하와 태양광 보급 지연의 주요 원인인 지자체별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전력계통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 강화도 놓치지 않는다. 저탄소 제품 사용 유인이 있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장을 활성화하고 입찰 평가기준은 개선해 태양광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또 미래 시장을 대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탠덤 셀(tandem cell)의 2026년 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R&D를 지원하고, 정책협의체를 통한 기술애로 해소와 시험·검증도 지원한다.
 


전력구매 규제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 개설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최근 정부가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의무적 탄소시장인 RPS 수요에 더해 RE100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시장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향후 성장할 재생에너지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들을 새로운 시장에 맞게 개편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민간의 자발적 수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최소용량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재생에너지 펀드’를 통해 PPA 설비 대상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간 PPA 계약을 중개하기 위한 별도 시장도 개설한다. 또한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기업이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고 그 사용을 확인받는 제도) 구매 편의를 높이고, 주택·산단 등 미활용 자가설비에 대한 별도의 PPA 인증 체계를 도입해 이를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RPS 제도도 개편한다. 이 제도는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어 왔으나, 설비 진입단계에서 발전원·입지·산업생태계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복잡한 체계로 인해 가격경쟁이 미흡하다는 한계와 RPS 의무 수요와 자발적 수요 간 경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입찰 중심의 보급 제도로 개편한다면 정부가 입찰물량 제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장 신호를 제공하는 만큼 에너지원별 보급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설비 진입 전 전력계통과 공급망 점검이 가능해 선제적인 진입 관리가 용이해진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일반 국민과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부담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RPS 제도를 정부입찰 중심 제도로 전환했던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국회·이해관계자·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해외시장도 공략한다. 해외 건설수주 진출 경험이 있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중동, 유럽 등으로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해외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가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의 에너지비용 경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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