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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량 5억Nm³로 확대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2024년 08월호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도 이른 여름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상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가스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음식물,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 천연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110개 시설에서 3억7천만N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37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시행


다른 한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퇴비·사료의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유기성 폐자원은 대부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경지 감소, 동물복지 향상 등으로 이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활용된 퇴비·사료가 다량 적치되거나 불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버려진 퇴비·사료가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거나 과다 투입된 양분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악취를 발생시키면서 지역사회 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이처럼 수요처 감소로 활용이 어렵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사료·퇴비로 만드는 대신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지역 에너지 자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는 국제사회에서 일찍이 재생에너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독일은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투자비용 대출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바이오가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바이오가스 생산국으로 연간 약 152억N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전력 수요의 6%를 충당하고 있다. 덴마크는 2040년까지 천연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전량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사용처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바이오가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정부도 바이오가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22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올 6월에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바이오가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5억Nm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공공 부문은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2025년부터, 민간 부문은 유기성 폐자원이 대량 발생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2034년 말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 현장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합리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생산실적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규모 월 30만Nm³로 확대


둘째, 시설 설치 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15개소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그 외에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현재의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바이오가스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월 1만Nm³에서 30만Nm³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주변 지역에 효율적으로 공급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전력 생산 이외에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연계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전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4개소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이송할 때 바이오가스 공급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센터’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일원화된 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부터 바이오가스 생산·활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으로 운영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도 병행한다.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는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 「바이오가스법」의 시행과 함께 이번 전략 발표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확대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큰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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