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낡고 오래된 제도를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이와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무제한’,
ISA 납입한도 연 4천만 원까지 확대
첫째, 경제의 역동성 지원 측면에서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의 R&D 비용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R&D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가속상각을 강화한다. 한편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며,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일 경우 2년 추가 유예해 총 7년 연장한다. 또한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기업에 일정 기간 높은 공제율 적용)를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을 통해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일 경우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공제한도도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2배 확대해 최대 1,200억 원까지 높이고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하는 기업은 공제한도를 폐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를 폐지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개인주주에게는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 2천만 원(한도 이월 시 5년간 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5년간 총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서민·농어민형 2천만 원)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세법개정이 추진된다.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할 예정으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2024~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해 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또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자녀 1인당 10만 원 상향(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한다.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7월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의 2배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5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한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40%로 하향
셋째, 조세체계를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제도를 효율화할 방침으로,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는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적용 대상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면서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연간 감면한도는 5억 원으로 설정한다. 한편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점 송객수수료(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성실 납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세사를 통해 월별로 성실신고 확인 및 확정 납세신고를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넷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나 소송·상호합의 등 조약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완화한다. 한편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조사 15일 전 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5개 법률의 개정안은 8월 중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후 정기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