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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불법스팸 발송자 범죄 수익 몰수··· 방치하는 이통사 등에도 과징금 부과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2025년 01월호
문자 사업자는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고,
이동통신사는 유효하지 않은 번호로 발송된 스팸문자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악성 URL을 눌러도 앱 설치가 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전면 확대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노리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안심이용모드 서비스 도입할 예정


“교통위반 벌금 부과내역이 전송되었습니다. 상세보기 : http://abc.xyz” 
“오늘의 [상 향 종 목] 놓치면 후회합니다. https://buly.kr/B7Yue” 
이런 형태의 스팸을 수신한 경험이 누구라도 있을 것이다.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불법스팸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피싱·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스팸 신고는 2억1천만 건이 접수됐으며,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역대 월별 최대치인 4,7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신고에 의존한 사후조치, 약한 처벌 수위 등이
불법스팸시장 키우고 국민 피해 늘려


스팸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현재까지 불법스팸 전송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벌금 및 과태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불법스팸 범죄 수익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나,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스팸을 전송하는 주요 통로인 대량문자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2024년 9월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가 1,168개에 이르도록 난립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불법스팸 대응이 피해자의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부처 간 역할이 나눠진 상황에서 정보공유와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 전략을 도출했다.

첫째, 불법스팸 발송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한다. 지금까지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수익을 위해 불법스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 또는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 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할 것이다.

둘째,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사가 난립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대량문자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고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셋째, 불법스팸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스팸은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발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이 차단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고, 이동통신사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번호로 발송된 스팸문자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 발신번호 위변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게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 인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불법스팸뿐만 아니라 불법·악성 문자도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해 피싱 URL이 포함된 악성문자는 사전에 발송을 막고, 문자 재판매사 식별코드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등 악용될 수 있는 스팸문자 발송을 원천 차단한다.

스팸 수신 후 휴대폰에서 필터링 가능한 체계 정비, 
스팸 주요 통로인 해외 발신 대량문자도 검증 강화


넷째,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됐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는 필터링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해 활용성을 개선한다. 나아가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해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 이동통신사가 불법스팸으로 확인된 문자를 수신한 통신사 고객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해 2차 피해도 방지한다.

그 밖에도 휴대폰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쓴다. 불법스팸 문자로 인한 악성코드에 이용자 휴대폰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URL을 눌러도 앱 설치가 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전면 확대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노리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안심이용모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국내 규제를 회피하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 발신 불법스팸 문자 대응도 강화한다.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이 화이트리스트 외에 해외에서 발송되는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며 피싱 URL이 포함된 해외 발신 불법스팸 문자 탐지와 차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 발신 대량문자의 경우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해서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문자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공조 체계 및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스팸 차단 거버넌스를 조성한다. 스팸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 및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해 정보공유, 불법행위 조사·제재 공조를 추진한다. 동시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을 줄이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문자 사업자 등록부터 문자 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의 모든 단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스팸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자들이 문자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 더 이상 국민이 불법스팸으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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