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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은 낮추고 전용 상품·서비스는 활성화한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2025년 06월호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2023년 기준 정부 공식 통계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68만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입하면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장애인구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고, 질병과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88%에 달한다는 사실과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를 이유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금융시장의 관행을 개선해 왔다. 특히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 장애인 차별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많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같은 최근의 금융거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또한 이를 반영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금전 관리’ 지원 등 장애인 가구 금융수요 높아···
점자·음성 계약서류 제공 서비스 은행권 전체로 확대

지난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금융수요에 주목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경제력 수준은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저축 여력이 있는 가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4,557만 원)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6,125만 원)의 약 74%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 5분위 분포 중 상위 3분위(전체 가구 기준 상위 60%) 이상 가구의 비중이 약 43%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축·투자와 같은 금융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집안일, 교통과 같은 생활 필수적인 분야에 이어서 ‘금전 관리’(28.2%)와 같은 재무적 요소를 꼽은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의 경우에도 금융수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장애인의 경제여건 및 금융수요 그리고 디지털화와 같은 최근의 금융거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다음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점자 형식이나 음성으로 변환된 형태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던 서비스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한다.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나 보험사와 같은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계약의 내용을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 기능하도록 매뉴얼상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고 상황별 응대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ARS 주식거래 이용 시 수수료 우대하고
근본적인 금융역량 강화하도록 금융교육 실시

둘째, 장애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해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 형성과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또는 ARS 주식거래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우대 서비스(증권회사별 수수료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ARS 주문 시에도 MTS에 준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를 더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또한 이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에도 좀 더 많은 장애인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려 한다. 또한 그동안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과 같은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장애인이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가운데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 범행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이용자가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정보가 등록돼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이 차단되는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가족에 한정해 위임대리인이 장애인 본인을 대신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한다. 은행 창구 직원이 발달장애인 상담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장애인이 독립된 금융소비자로서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금융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대상의 내실 있는 금융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근본적인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 강화는 단순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혜적’ 성격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고령층이나 청년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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