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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기증희망등록기관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희선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2025년 12월호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 

그간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해 장기 수급에 한계가 있었기에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망한 경우
장기를 기증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추진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환경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2020년 333만 명에서 2024년 396만 명으로 18.9%나 증가했고, 고혈압 환자도 2020년 671만 명에서 2024년 761만 명으로 1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 등 이식대기자도 매년 늘어, 신장 등 고형장기의 경우 2020년 이식대기자가 3만5,852명이었으나 2024년 4만5,567명으로 27.1% 증가했다.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2024년 397명으로 감소해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이르는 등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과 같은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공공으로 대폭 확대


먼저, 생명나눔을 예우하고 관련 문화를 조성한다. 현재 정부는 장례지원,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예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자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으로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로써 현재 462개소인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의료진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나 환자의 뇌기능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뇌사 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기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에 장기기증 관련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다.

셋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비롯해 기증방식을 확대한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망한 경우 장기를 기증하는 DCD가 활발히 시행돼 DCD 기증자가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 수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임종 직후 수술체계 마련, 체외 관류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도입도 검토한다.



인체조직 활성화 위해 병원 조직은행 지원 정비하고
장기기증·이식 정보 연계 등 연구지원 체계 개선


넷째, 인체조직 공급체계를 정비한다. 인체조직(피부·뼈·혈관·인대 등)은 장기보다 수급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내외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과 같은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주요 병원의 조직은행이 감소하는 등 국내 인체조직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 기증 홍보를 강화해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병원 조직은행 지원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현재 각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유관 건강보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장기기증 및 이식 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기관 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결심한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보건소 등 등록기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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