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근방에 있는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의 계좌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기술 진보에 맞춰 금융 접근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및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금융혁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핀테크 사업예산 마련을 통한 핀테크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혁신을 지원했다. 뒤이어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오픈뱅킹을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한편, 2021년에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금융의 디지털전환(DX)에 기여해 왔다.
금융혁신 인프라로 자리 잡은 금융 마이데이터, 다수 은행-비은행
연결해 다량 데이터 공유, 이체까지 가능한 건 한국이 유일
특히 오픈뱅킹과 금융 마이데이터(이하 마이데이터)는 대표적인 금융혁신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오픈뱅킹이란 이용자가 하나의 금융사·핀테크사의 채널을 통해 본인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기능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금융권 공동인프라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등 본인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집적 금융 플랫폼이다. 2019년 12월 도입된 오픈뱅킹과 2022년 1월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자산관리, 해외송금, 대환대출,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해외 인프라와 비견해도 우리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발전 현황은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EU·영국·일본·호주 등 해외에서 오픈뱅킹 또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한 사례는 존재하나 실제 인프라 구현은 소수 사업자 사이에서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은행-비은행 등 다수 사업자를 연결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이체 기능까지 개방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혁신 인프라 발전을 위해 그간 금융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해 왔다. 인프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제공 정보를 확충하는 등 인프라 발전을 통해 전자금융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금융혁신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권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면 창구 거래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비자는 금융혁신 인프라로 창출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2019년 6,709개였던 은행 창구가 2024년 5,625개로 축소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인프라 도입 당시 서비스 제공 채널을 오프라인으로도 확장해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창구 축소 문제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은행권이 손해를 감수하며 과도하게 경쟁하는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우려해 그간 앱, 웹 등 온라인 채널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5년 도입한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는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은행권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도모하면서, 창구별 서비스 제공 편차를 방지하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준비를 거쳐 2025년 11월 19일부터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용자는 어느 은행에서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어느 은행에서든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인프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가능해져
이러한 서비스 도입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번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로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근방에 있는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의 계좌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필요하다. 특히 이용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가 혁신 인프라를 넘어 포용적인 금융 인프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관련 제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와 같은 금융혁신 인프라의 발전을 비롯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도입한 것처럼 기술 발전에 따른 편의를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 관점에서도 정책을 구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