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비대면 금융상품의 ‘눈속임 상술’ 전면 규제한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2026년 02월호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란 온라인 환경의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복잡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다크패턴 관련법·지침 제정 등 규제 강화하는 추세···
온라인·비대면 등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 반영한 규제 필요

이에 따라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업자가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2년에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2023년에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지침(EU Directive 2023/2673 on Distance Financial Services Contracts)’을 제정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크패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불공정한 경쟁과 기만적인 거래 행위를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크패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온라인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통해 금융상품의 대면 판매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광고규제와 같은 주요 판매규제를 모두 적용하는 등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금융상품의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제한된 화면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해 「금소법」상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규제체계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의 다크패턴 규율체계는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마련돼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다크패턴 유형 중에서 숨은 갱신, 몰래 장바구니 추가,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낮은 재고 알림 등은 통상적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분야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해 지난 1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설명절차 과도한 축소, 탈퇴 방해 행위 모두 다크패턴에 해당···
「금소법」 적용받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올 4월부터 본격 시행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일반원칙과 세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다크패턴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돼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인 없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했다.

둘째,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지되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행위의 핵심적 작용 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 등에 따라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4개 범주로 구분하고 1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른 화면·문장 구성으로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서,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등 5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끔 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취소·탈퇴의 방해 등 4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계약 과정 중 기습적 광고 등 5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로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을 제시했다(<표> 참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며,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지켜보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