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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학대받는 영유아·장애아동 빠르게 발견해 보호한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2026년 06월호
최근 영유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존재임에도 부모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이러한 사건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다. 

취약아동 스스로 의사 표현 어려워 학대 피해 뒤늦게 발견…
의료 미이용, 어린이집 장기 방치 등 위기아동 실태 조기에 파악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보호자에 의해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부모(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82~86% 차지)에 의해 발생하며, 보호자가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피해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렵고 신고되더라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2024년 기준 2세 이하 아동의 아동학대 발견율(2.42%)은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3.57%)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세 이하 아동 비중은 약 57%로 심각한 학대 피해 발생 후에 발견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의사 표현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8만여 명이 넘는 국민이 학대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등 아동학대 살해·치사 등 중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유아의 특성 및 최근 발생한 사건을 분석해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과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4월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정책목표는 앞서 언급한 영유아, 장애아동 등 취약아동에 집중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수를 2022~2024년 연평균 약 41명에서 2029년 30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이를 위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지원, 학대 예방 및 가정 회복, 장애아동 학대 대응 순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첫째,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의료정보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의료정보를 절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6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선정 지표와 아동학대 등 위기 상황과의 연관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가중치에 반영하는 등 발굴 모형도 개선할 예정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거부 시 경찰 협력을 강화하고 2세 이하 아동이나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 점검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외에 2회 이상 학대 이력이 있거나 반복적인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 등 고위험군에는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점검도 상·하반기 각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영유아 등 아동에 대한 조사는 의료·보육·교육 서비스와 연계될 때 더욱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진다.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외상 등 이상 여부를 관찰해야 함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4시간 어린이집에 장기 방치되는 아동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어린이집 원장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영유아의 안전 확인과 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보육사업지침에 포함해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가 보유한 취학아동 정보를 교육청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호자가 아동의 입학 연기를 신청할 때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아동학대 범죄 법정형 강화 등 인프라·법령 개선하고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대응체계 강화
둘째,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공급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지정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적정 규모로 배치하고 근무지원을 강화해 업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아동학대 살해·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 체계를 구축해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고 환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살핀다.

셋째, 아동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긍정양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 양육 역량과 인식을 강화한다. 아동 양육 관련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과정 안내를 강화하고, 정부24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통합 제공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 등에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질을 향상하고 지자체의 사례관리 연계 절차를 개선해 내실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의 다양성을 고려해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학대대응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같은 대응 절차 수행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도 정비할 예정이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책무다. 가정에서 보호자들이 아동을 잘 돌보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제 발생 위기를 사전에 발견·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열심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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