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및 자국 산업 보호 기조에 따라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 게 비관세장벽이 애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외의존도(실질총소득에서 총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우리 산업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의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가격정책보다는 기술·표준·지재권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이 중요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외에 모든 조치를 일컫는다. 사실 관세는 일부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러 차례의 다자관세인하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낮아져 국경보호 역할이 많이 약해졌다. 반면 양자무역은 물론 글로벌 무역에서 관세보다는 통관절차나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환경 및 노동, 경쟁 등 잘 드러나지 않는 비관세무역장벽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며, 실제 무역거래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중요도 혹은 영향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전통적인 가격정책보다는 기술·표준·지재권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이 중요해지고, 또한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정책적 고려사항이 반영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상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목표로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했고, 9월에는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인 ‘신통상 로드맵’에 따라 비관세장벽 종합 대응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같은 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 4단체 및 KOTRA와 함께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비관세장벽 포털 서비스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구축해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사례를 수집?분석해 나가고 있다. 2014년 1월 말 현재 중국, 일본, 미국, EU, ASEAN 등 주요 10개국의 비관세장벽 조치사례 179건을 수집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발간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2일 민관합동으로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중국의 비관세장벽 사례 33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같은 달 28일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개최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총 6권으로 구성된 「2013 외국의 통상환경」을 발간했다. 이 책은 외교부가 지난 1998년부터 발간해오던 것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통상협상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6권 중 1권인 무역장벽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101건 사례를 정리한 최초의 ‘무역장벽 보고서’로 기업이 겪는 비관세장벽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무역장벽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간행물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정책포탈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카이브란에서는 e-book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유럽유통협회(FTA)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노동위험국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11월부터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노동?환경에 대한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방안, 통관 협력 방안,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2014.1.1 발효) 개정‘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이다. 아울러 이미 제기된 비관세장벽 사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활성화해 대민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추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체를 통해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을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WTO, FTA 협상 및 이행위원회, 기타 해당국가와의 협의체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업계의 이런 공동 노력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