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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오래된 미래’ 협동조합에서 일자리 4만개 만든다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2014년 02월호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 ~ 2016년) 수립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협동조합이 우리들의 크고 작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만 설립할 수 있었던 협동조합이 5인 이상만 모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3,336개, 월평균 257건의 협동조합이 수리 또는 인가됐다. 이는 「상법」상 회사의 월평균 설립건수 6,278건의 약 4.1% 수준으로, 협동조합이 우리 경제활동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야도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농·어업, 제조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일반기업과 차별 없애고 정책자금 지원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이니 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정부가 2013년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실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간 협동조합이 우리 경제·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에도 판로, 자금 조달, 인재 유치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판로 미확보로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매출실적 저조는 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과 유능한 인력 유치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등 일반사업 시행 초기에 볼 수 있는 어려움을 협동조합도 예외 없이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조합원 1인 1표, 유한책임, 잉여금의 내부유보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강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특성에 부합하게 기본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시장 진입 ②자금 조달 ③인력 양성 ④연대·협력 등 4대 핵심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설정해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립했다.


첫째, 시장 진입 분야다. 우리의 법·제도는 특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열거하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최근에 도입된 법인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열거되지 않은 법·제도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동조합이 특정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생 법인인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의도치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고 타 법인과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내용으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일반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타 법령상 법인에만 허용된 업종에 협동조합의 진입 허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상 법인과의 M&A 허용, 세제혜택 필요성 검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임대, 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 시 조합원이 가진 인허가 등을 협동조합의 인허가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것도 복지서비스의 질과 복지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자금 조달 분야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운영의 자율성과 외부 여건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확대, 긴급한 자금 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협동조합이 자금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통로로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내외적 위기 발생 시 대응력 제고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성 완화를 위해 자금원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했다. 구체적 내용으론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일반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 유도 등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 등과 다른 소유·의사결정 구조,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존 자금시장 이용에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는 과제들 역시 포함했다. 예를 들면 신보재단 등의 특례보증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 확대, SIB(Social Impact Bond)·크라우드펀딩 등 자금원천의 다양화 등이 있다.


협동조합 교수직 신설…관련 과목ㆍ교육과정 도입


셋째, 인력 양성 분야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선 협동조합의 가치·철학을 공유하는 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형 인력 양성 및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성공모델의 확산 유도를 위한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및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진,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에 협동조합 교수직 신설, KAIST 등 국내 유수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과정 도입,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 반영, 대표적 비즈니스 사업모델 인큐베이팅 및 성공사례 홍보,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 등이 있다.


넷째, 연대·협력 분야다. 조합원 간의 직접 대면을 통한 유대강화가 특징인 협동조합은 규모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는 협동조합으로선 경쟁력 제고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협동조합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다. 이에 협동조합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중간지원기관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민간의 협동조합 설립·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기관으로서 연합회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외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및 내실화,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인 중간지원기관 설립기반 마련, 공공기관·민간기업·국제기구와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있다.


흔히 협동조합을 ‘오래된 미래’라고 말한다. 160여년 전에 탄생한 사업모델이면서도 돈보다는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양극화와 복지수요가 증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질 높은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새로운 기업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번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약 5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취업자 기준)하고 취약계층의 자활·돌봄 등 복지 분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조직형태로서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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