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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장애ㆍ유족연금 받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2014년 03월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은퇴 이후에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2013년 현재 전체 가입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199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을 실시했으며, 계산 결과 기금 소진시기는 2060년으로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에는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

 

‘1가구-1연금’에서 ‘1소득-1연금’ 구조로 개편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는 데 있다. 장애연금은 본인에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연금가입자 본인에게, 유족연금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연금가입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1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은 월평균 42만원, 유족연금은 월평균 24만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26년 만에 처음으로 ‘1가구-1연금’에서 ‘1소득-1연금’ 구조로 개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1가구-1연금체계를 중심으로 가입구조를 설계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된 경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면 1가구-무연금이 되지 않도록 계속 가입자로 인정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장애나 사망 시에 장애연금ㆍ유족연금의 혜택을 보장했고, 또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줬다.


그러나 결혼한 경우는 달랐다. 배우자가 연금가입자라면 이미 1가구-1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가입의 범위에서 제외했고,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장애ㆍ유족연금 보장이나 추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결혼 유무에 따라 연금의 혜택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앞으로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무소득자는 모두 장애ㆍ유족연금의 혜택이나 추후납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되는 사람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를 포함해 약 46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1소득-1연금에 걸맞게 가입자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에게 보험료 납부 없이 연금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 외에 소득파악이 어려운 계층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투명한 소득신고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 이런 여건에서 자영업자 등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짧은 사람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가입자 관리 내실화를 위해 현재 국세청 등과 소득재산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가(EITC) 적용돼 소득자료의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득자료 공유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 등에 관한 맞춤형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국민이 노후를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두루누리 보험료가 지원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2013년 월소득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월액을 2013년 79만원에서 2014년 85만원으로 확대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20%에서 30%로 상향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26년밖에 되지 않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그 역사가 짧다. 이에 아직은 그 급여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13년 현재 평균 노령연금액은 32만원이고 최고액은 16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성숙돼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급여액도 늘겠지만 현세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선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급여액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이란 본래는 한 사람에게 다양한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 발생했을 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정금액을 중복해 지급한다. 현재는 중복지급률이 20%인데 이를 30%까지 높여 유가족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물가상승률을 매 1월부터 반영한다.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4월부터 적용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물가상승률 인상 없는 금액을 수령했다. 물가상승률 적용시기를 1월로 조정하면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천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환일시금과 분할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돼, 소득활동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짧아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이 한층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가입에서 수급까지 국민연금 전반에 걸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제도로 그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소득-1연금시대를 개막해 국민 모두가 더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은퇴 후 삶을 가장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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