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그 이후 표시대상 및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현재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875개 품목을, 음식점에서는 16개 품목을 표시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연단속인원 9만여명을 투입해 대상업체수 총 120만여개 중 약 30만개소를 조사·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약 2만명이 지속적으로 자율감시 역할을 수행해 2013년 기준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6.2%로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 정도로 매년 적발되고 있다.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경우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돼도 부당이득 금액이 벌금액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둔갑 판매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가지 원료까지 원산지 표시하고, 표시대상 품목도 확대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도 음식점에서 쉽게 원산지 표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가 느끼는 표시제 정착 체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요구 및 시대변화에 대응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관련 식품·외식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두 가지 원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돼 있으나 소비자 정보 확대를 위해 세 가지 원료까지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예외적으로 표시 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어느 나라에서 수입됐는지 인지하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현행 조리용도(탕용, 구이용 등) 열거방식에서 모든 조리용도로 하되 표시예외 사항(소량으로 들어가면서 음식 명칭에 없는 원료로 사용되는 음식은 제외)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음식업주와 소비자의 표시대상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중 화훼류(절화류에 한함.)와 수산물의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시킬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위치 명확하게 규정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게시판 및 메뉴판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괄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별도 게시할 경우 게시판 및 메뉴판 원산지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판 게시위치가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규정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게시하는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산지 표시판의 위치를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방으로 구분된 음식점의 경우 각 방마다 게시판 또는 메뉴판을 필히 제공토록 해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별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 부당이득을 노리고 거짓 표시를 하는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음식점 관계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사전교육 강화와 아울러 거짓 표시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교육도 도입해 법 위반 재발 방지를 추진하고, 위반업체의 적발내역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가 학교 등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 색깔을 국산은 파랑색, 수입산은 노랑색으로 구분 표시토록 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이 멀리서도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단속실적 및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산물 전담 단속인력 250명, 수산물 전담인력 24명이 약 120만개소 대상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시 관리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단속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기·특별 단속 시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의 집중 실시로 단속 실효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등 통신판매 운영업체를 통해 통신판매하는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위반업체뿐 아니라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같이 명칭·주소 등을 공개토록 해 운영업체도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통신판매업체들을 관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현재 고추다대기 등의 품목은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가 별도 분류돼 있지 않아 수입·국내 유통경로 파악이 곤란해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 분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단속 시 해양수산부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정보 제공 확대에 초점을 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이 향후 단계적으로 충실히 시행될 경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