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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올해부터 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 금지
류선형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사무관 2014년 05월호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정책

 


폐기물 해양투기는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처음 제도화됐으며, 2007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는 금지돼 있으나, 폐기물 육상처리 부담 경감 및 하천·연안 등의 보호를 위해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일부 폐기물에 대해 해양투기를 인정해 왔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육상 여건이 미미한 상황에서 2003년, 2005년 단계별로 유기성 오니(汚泥)의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해양투기량은 급증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육상에서 매립을 통해 처분하던 폐기물이 해양투기로 전환된 것으로 모든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된 2005년에 해양배출량은 993만㎥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0년에 107만㎥가 해양투기된 것에 비교하면 약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해양오염이 가속화되면서 해양투기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됐다.


2006년 기점으로 해양투기 연 10% 이상 감소


해양은 수산물의 서식지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폐기물 정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순서로 처리방법을 선택한다. 다시 말하면 폐기물 감축, 재활용, 소각, 매립 순서로 육상처리하고, 이 방법들이 곤란할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해양투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손쉬운 처리방법 중 하나로 해양투기를 선호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투기의 저감 및 제로화 정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활용기술 개발도 촉진되면서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이 아닌 퇴비, 연료 등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시작했다.


폐기물 해양투기를 관리하는 국제 조약인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에서도 해양투기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폐기물일지라도 해양투기 신청 전에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증명하도록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투기 허가 발급기관에선 신청된 폐기물의 특성, 육상처리 가능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밀히 검토한 후 허가증을 발행하고, 폐기물 투기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런던의정서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육상 우선처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는 2007년 일본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의 해양투기 금지를 이끌어냈다.


해양투기는 폐기물 처리시설 없이 저장시설 및 선박만 갖추고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 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 처리비용에 비해 2배 이상 저렴하다. 그러나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수산업 피해, 해양환경 오염 등 환경비용을 포함할 경우 매립, 소각에 비해 경제성은 낮아진다. 반면에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건설자재, 퇴비화, 시멘트원료, 녹생토, 토양개량 등)할 경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육상환경 중심의 시각과 환경비용을 제외한 단순 비용으로만 경제성을 산정하는 것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2006년 900만㎥에서 2008년 700만㎥, 2011년 400만㎥ 등으로 연도별 해양투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2012년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2013년 음폐수(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했다. 또한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3년 분뇨와 분뇨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2014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2008년부터는 해양투기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기준도 대폭 강화해 2005년까지 급증하던 해양투기량은 2006년을 전환점으로 매년 10% 이상씩 감소했다. 이런 해양투기 저감 정책은 폐기물 육상처리 전환 및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2015년 말까지 해양투기 일부 허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으로 돼 있는 하수오니, 가축분뇨 및 음폐수와는 달리 폐수와 폐수오니는 업체 스스로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처리시설을 설치·확충해야 하고,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확보해야 한다. 상당수 업체는 해양투기 금지에 동참해 육상처리로 전환했지만 수산물가공, 장류 및 반찬 등의 일부 제조업은 영세할 뿐만 아니라 3% 이상의 고염 폐수가 발생해 폐수정화처리업체에서도 수탁처리를 꺼리고 있어 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폐수오니 발생업체도 매립, 소각 및 재활용 등 수용력 부족으로 해양투기 금지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의 전면적 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 방지와 해양투기에 따른 환경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와 폐수오니에 대해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육상처리 불가능을 입증한 업체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 이내에는 해양투기를 일부 허용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폐기물 해양투기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해양투기 금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육상폐기물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이 육상처리원칙 달성을 위한 어려움을 이미 오래전에 극복하고, 해양투기 금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재활용을 통한 미래 동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교훈을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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