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4년 6월 현재 9개 FTA, 총 47개국과 FTA를 발효하고 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세계 전체 경제규모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액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약 36%에 해당한다. 이미 FTA 협상이 타결된 콜롬비아·호주·캐나다 등과의 FTA가 발효되고 협상 진행 중인 중국과의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세계 전체 경제규모의 약 73%까지 늘어나고, 우리 교역의 약 61%가 FTA 발효국과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우리 경제 및 기업에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확대는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전략이 돼가고 있는 셈이다.
FTA 활용이란 FTA 발효에 따른 혜택을 우리 기업이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기업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기업은 FTA 특혜관세로 더 저렴하게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원산지를 증명·관리할 수 있는 인력·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전히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기계ㆍ자동차 등 8개 업종별로 FTA 활용 맞춤형 교육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6월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FTA 활용애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FTA 통합콜센터 1380, FTA 사후검증지원센터 등을 개설했고, FTA 활용단계별(초보→ 준비→ 실행기업)로 느끼는 기업의 다양한 애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12년 59.4%에 불과하던 중소기업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이 2013년에는 69.2%로 높아져 약 9.8%p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FTA를 활용한 기업의 성공사례도 도출됐다. 하지만 세부 지원사업별로는 여전히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지난해 추진한 FTA 활용지원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부 시행사업을 내실화하는 ‘FTA 성과점검 및 활용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FTA 활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FTA 활용단계별 기업애로에 대해 지원체계의 틈새를 보완·내실화하는 한편, 제도 홍보를 강화해 FTA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이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FTA 활용 내실화 방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업종별 전문가회의(5개 업종), 업종별 협의회(9개 업종)를 구성해 FTA 활용애로에 대해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6월부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협업해 기업 실무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계, 고무·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 식품 등 8개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돼 온 농수축산 식품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KT-NET이 오는 11월까지 농수축산 식품산업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농수축산 식품산업의 FTA 수출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FTA 활용이 궁금하다면 ‘1380’
두 번째 특징은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지원정책의 틈새를 보완한 종합 대책이라는 점이다. 먼저 초보단계 기업에는 CEO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연 2,200명)하고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10월)를 통해 기업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수동적 FTA 활용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FTA 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용손익계산 프로그램인 ‘FTA-Preview’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세관장 확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협력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협력 동반성장사례 경진대회(11월) 등을 통해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사례를 발굴, 동반성장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FTA 준비단계 기업에는 FTA 컨설팅(연 4천개사)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연 1만개사)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관세평가분류원), 상대국의 사전심사제도(상대국 세관당국) 활용가이드를 마련해 기업이 품목분류를 손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대상 고용연계형 FTA 실무교육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FTA 활용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실행단계 기업을 위해선 FTA 선도기업(FTA 체결국 무역관과 기업을 1:1로 매칭 지원)을 확대하고, FTA 체결국 대상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총 300회 이상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FTA 사후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대응가이드를 제공,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사후검증 진행기업의 경우 FTA 사후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서류작성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통관애로 발생 시 FTA 해외활용지원반(재외공관), FTA 현장해결팀(관세청) 등을 통해 신속히 애로가 해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기업들이 마련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FTA 활용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통합콜센터 ‘FTA 1380’을 통해 언제든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누구나 쉽게 FTA 활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제도를 총망라한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도 온라인(www.fta1380.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