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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18년까지 빛공해 50% 저감 목표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2014년 07월호

환경부: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테러 이후 ‘Ground Zero’라고 불리는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자리에는 한동안 비극적 참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투광조명을 설치했다. 그런데 조명을 설치한 후 한동안 수천마리의 새들이 눈보라 치듯 주변을 맴돌았다. 바로 쌍둥이빌딩을 상징하는 하늘로 향한 두 줄기의 밝은 빔으로 인해 새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탓이었다.


빛공해의 인체ㆍ생태계 위해성 부각 … 관리 기반은 아직 미미


최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고려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빛의 밝기가 10단위 높은 지역의 유방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12%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빛공해와 암발병 간의 상관관계가 입증됐다. 또한 멀리서 TV를 켜놓은 수준의 10룩스(lux) 밝기에서 잠들 경우 수면시간이 20분가량 줄어들고 기억력을 포함한 뇌기능 또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이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야간근무교대를 2급 발암요인(IARC 2A: Probable Carcinogen to Humans)으로 정식 채택했다. 이외에도 빛공해는 수확기 농작물의 이삭이 패는 것을 방해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기 힘들게 하는 한편 야간의 매미 울음소리를 증폭시켜 생활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빛공해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이하 「빛공해방지법」)이 2013년 2월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빛공해 관리를 위한 기반은 미미한 상태다. 실제로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전무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공해 영향평가를 수행한 지자체도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에 반해 빛공해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해 2005년 28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11년 1천건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주거지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가 민원의 대다수(63.5%)를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하고 빛공해 영향평가 추진


이번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빛공해 관리정책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2018년까지 빛공해의 50%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광역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유도해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되 빛공해 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적인 구역 조정을 하게 된다.


둘째, 빛공해 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빛공해 영향평가는 인공조명이 인간생활, 자연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다. 환경부는 빛공해 영향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경기·부산 등 주요 광역 지자체의 빛공해 영향평가가 진행된다.


셋째,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된다. 국내외 관련 기준을 분석해 친환경적인 조명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항목을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인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하며,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넷째,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빛공해 저감 성공사례가 확산된다. 최근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도 한편에서는 빛공해 저감이 어두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범죄가 유발된다는 등 빛공해에 대한 오해가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전국의 빛공해가 심하고 왕래인구가 많은 지역의 조명기구를 교체해 빛공해 저감이 단순히 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정책임을 홍보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해 나간다.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차 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전반적인 빛공해 방지정책의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되면 지난해 26%에 이른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을 13% 이하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빛공해 저감은 과도한 빛이 인간과 생태계에 주는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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