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쓰던 폰 그대로, 요금은 반값으로”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 2014년 08월호

 

미래창조과학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2011년 7월 통신 3사(KT·SKT·LG U+) 경쟁구조가 고착화된 이동전화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알뜰폰 제도가 도입됐다. 알뜰폰이란 주파수와 무선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로부터 서비스를 도매(wholesale)로 구입한 후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소매(retail)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도입 당시 4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은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과 사업자 간 경쟁에 힘입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2%인 348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큰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3G·4G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부족한 경쟁력,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시장진입 희망, 대기업 점유율 증가에 따른 사업자 간 갈등, 시장 확대에 비례한 이용자 불만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현재 알뜰폰 가입자 중 LTE 가입자는 6% 수준에 불과해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3,839만에 달하는 3G·4G 스마트폰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 시장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정부는 올해의 망 이용대가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했다. 아울러 이통사의 정액상품(예: LTE 520 요금제는 월 5만2천원을 지불하고 음성 250분, 데이터 2.5GB, SMS 250건을 사용)을 도매로 제공받아 판매한 후 판매수익의 일정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익배분방식의 배분비율을 현재 50%(이통사) 대 50%(알뜰폰)에서 45% 대 55%(기본료 5만5천원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 구간)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조정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져 알뜰폰 시장이 3G·4G 스마트폰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통신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요금제 출시


KCT, CJ헬로비전 등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에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6~7월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40여종의 3G·LTE 정액상품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던 기존 폰으로도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이통 3사의 유사 요금제보다 명목요금 기준 50%(24개월 약정요금 기준으로는 37%)까지 저렴하므로 1인당 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SK텔링크(SKT 자회사), KTIS(KT 계열사),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 등 이통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진출과 관련해선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 자회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통한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의 전이, 자회사 부당 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통 자회사들에 대해 ①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 의무 ②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 금지 ③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50% 제한의 경우 이미 영업 중인 SK텔링크의 점유율(2014년 6월 기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6.4%)을 고려하면 3개의 이통 자회사들이 앞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까지만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시장점유율 제한이 이통 자회사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시장규모를 제공해 주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뜰폰 판매 우체국 600여개로 확대


신뢰성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가 알뜰폰 서비스의 신뢰성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7월까지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229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 포함 600여개로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알뜰폰 개별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일반 이용자가 개별 알뜰폰 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방문·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이용자들에게 가입처 및 소비자 선호에 맞는 알뜰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온37라인 판매까지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이통 3사의 유통망이 부족한 농어촌까지 이용자 접점이 확대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돼 신규로 출시되는 3G·4G 정액 요금제에서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통망 확대와 함께 알뜰폰의 지속 성장에 따른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알뜰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가칭)‘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입 및 해지, 요금설정 및 보조금 지급, A/S, 개인정보보호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일반 국민들의 알뜰폰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2G·3G 피처폰 시장에서 선보였던 50%까지 저렴한 상품들이 3G·4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대량으로 출시돼 이용자의 통신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도매대가·단말기조달·유통망 등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즉 이통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도매대가 추가 인하, 우체국 등 판매망 추가 확대 등을 제시한 만큼 이번 활성화 대책이 이통 자회사와 비자회사,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의 계기가 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알뜰폰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