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R&D사업의 업력 제한 없앤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2014년 08월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제도 혁신

 

우리나라의 R&D투자 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 5위, GDP 대비로는 4.36%로 전년도 2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R&D 경쟁력, 연구개발 생산성 등 질적 성과는 미국·EU·일본 등 기술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모습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R&D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11위였다가 2012년, 2013년 각각 16위와 17위로 밀려났으며, 제조업 기술 수준도 미국 100을 기준으로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는 2014년 초 산업기술정책 리뷰에서 우리 R&D 생산성 저조의 주된 원인으로 R&D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PD(Program Director) 중심의 과제기획으로 인해 연구자의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신규과제 선정 단계에서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평가가 부족하고, 중간·최종 평가 간 일관성 및 사업화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OECD 권고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산업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R&D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산업기술 R&D 3조2,500억원 수준…인건비 비중 27.7%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R&D현황 및 개선할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3년 산업기술 R&D는 3조2,500억원 수준이고 8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연구 중심(63%)으로 투자되고 있다. 첫째, 예산 항목별로는 전체 R&D투자금액 중 시설·장비비(49.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건비는 27.7%에 불과해 인건비 지원이 OECD 평균(2011년 기준 4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둘째, 수행 주체별로는 컨소시엄 구성형태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을 중소기업에는 75% 이하, 대기업에는 50% 이하 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과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초·선도연구의 정부지원 비중은 높게, 개발·실증연구는 낮게 차등화하고 있다.


셋째, 과제 유형별로는 정부 주도의 지정공모와 민간이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이분화돼 있는데, 과제신청 단계부터 50~100페이지 분량의 상세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 과제기획에 대한 유연성 및 도전성을 저해하는 등 ‘R&D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과제기획 단계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기술 5개년계획과 연구개발사업화(R&BD) 전략에 주로 의존하며, 민간의 다양한 관점 반영이 미흡하다.


다섯째, 과제선정 단계에서 공정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풀(2만3천명) 중 자동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해 평가하고 있으나, 1시간 내에 발표와 평가가 모두 이뤄져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부족하다. 미국 등 기술선진국의 경우 수 주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은 과제수행 단계에서 책임평가자가 일관성 있게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매 단계별로 평가자가 달라져 과제 이해도 및 일관성이 떨어진다.


품목지정형 과제 2017년까지 30% 수준 확대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수준을 2017년까지 미국 대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대 전략을 수립해 ①R&D 기획 단계를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②과제선정 및 평가 단계를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게 ③과제수행 단계를 보다 수요자 지향적으로 ④성과관리를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성과창출 및 확산형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첫째, 품목지정형 과제를 2017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Request for Proposal)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기획과 사업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광발열 섬유제품 개발’과 같이 정부는 지원하는 품목만 공고하고 과제신청자가 기술개발 목표, 방법 등을 제시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해 4페이지 이내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하고, 내실 있는 과제검토를 위해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하며, 과제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과제신청자가 가장 전문가임을 감안해 신청자 상호 간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가시스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 R&D 인건비 비중을 27.7% 수준에서 2017년까지 OECD 수준에 버금가는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두뇌기업, 제조SW 등 지식서비스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연구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R&D 종합컨설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서류·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33건의 R&D 손톱 밑 가시를 없앤다. 다만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RCMS(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를 활용해 샘플링 정산, 신고포상금제 및 제재부가금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섯째, R&D과제 발굴·기획에 대해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의 업력 제한을 없애고, 신규 연구인력뿐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며, 글로벌 R&D역량 활용을 위해 외국인투자 R&D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여섯째,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한다.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지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고, 사업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지원 비중을 축소한다.

끝으로, R&D 성과창출 확산을 위해 R&D 전 주기에 걸쳐 PD의 과제 컨설팅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협회·무역협회 등의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