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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상시 감시·구조조정해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할 것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2014년 08월호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2011년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대부분 기억할 것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예금자 혼란, 후순위채 피해자 문제, 수십조원의 재원 투입 등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구조조정이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됐다. 현시점에서 저축은행 부실 원인과 그간의 추진경과 등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 … 건전경영 기반 마련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로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 먼저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은행·보험사의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 대부업체의 약진 등으로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됐고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문제가 촉발됐다.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도 이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해솔저축은행(구 솔로몬 계열)까지 총 30개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됐다. 이 중 16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으로, 13개 저축은행은 가교저축은행[인수주체를 찾기 어려운 부실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전받기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bridge bank)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보유·관리했음]으로 계약이전됐다. 나머지 1개 저축은행은 제3자 매각이 이뤄졌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가교저축은행은 최근 예주저축은행, 예나래저축은행이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대부업체에 매각되면서 매각이 모두 마무리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4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등 누적부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후순위채 피해자, 대규모 재원 투입 이후 기금 회수 등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누적부실을 털어내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PF대출이 대부분 정리됐고 자본적정성도 제고됐다. 2010년 6월 말 11조9천억원이었던 저축은행업권의 PF대출 금액은 2013년 12월 말 2조1천억원으로 약 82% 감소했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통해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이 2011년 6월 말 5.6%에서 2013년 12월 말 11.2%로 크게 상승했다.


둘째,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해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부과로 금융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이전 등 정리절차를 진행해 예금자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요일 영업시간 종료 후 영업을 정지하고 주말 동안 계약 이전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영업중단 없는 계약 이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금자 및 여신거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30개 저축은행 중 10개 저축은행이 이 같은 개선된 방식으로 정리됐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부실경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 건전경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역밀착형 영업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바람직한 발전모델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자본력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을 통해 사금융 이용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했고, 이를 통해 신용대출 금리인하(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를 20%대에서만 운영하도록 인가조건을 부과)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본 격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상시감시시스템,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해 위험요인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불법행위가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인의 하나였던 만큼 대주주 자격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되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통해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점포설치 기준완화 등으로 영업경쟁력 강화 추진


둘째,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 확충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셋째, 규제개선 등 제도정비를 토대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지점, 출장소 등 점포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채무조정제도 등 영업여건 활성화를 위한 제도합리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등 서민금융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비스마르크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15년여에 걸쳐 시작되고 정리된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수십조원의 재원 투입 및 소비자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업계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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